한국일보

사설/‘반이민 쓰나미’에 대비해야

2007-08-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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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차원에서 불체자에 대한 고용 금지를 강화하는 등 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이 때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2일부터 불체자 단속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새로운 조치가 시행되었다. 즉 음주운전 등 중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의무적으로 신분을 확인해야 하며 이 확인조사에서 불체자로 추정되면 이민세관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사실상 이민단속 요원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뉴저지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 해까지 불체자의 사면이 논의되는 등 친이민 경향을 보였던 미국사회가 올부터 반이민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 확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올해 정치적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 정당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모으기 위해 반이민 성향에 영합하고 있다. 또 경제적으로 침체 분위기가 되면서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불체자 단속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사회보장국과 정보의 공유를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사회보장국은 다른 부처에 이민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정보 공유가 실시된다면 세금을 낸 불체자 사회보장연금을 받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도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불체자에 대한 단속 추세는 앞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지난 주부터 뉴저지주에서 시작된 중범죄자에 대한 경찰관의 신분확인제도는 쓰나미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 뉴욕시의 경우 행정명령으로 경찰관이 불체자 단속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으나 이같은 조치가 언제까지나 계속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한인사회에는 이미 상당수의 불체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비자면제 협정이 실현될 경우 불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불체자에 대한 단속 강화는 한인사회의 큰 당면문제가 되고 있다.불체자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불체자 자신들이 하루빨리 합법체류 신분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 신분을 갖추기 전에 체포와 추방조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등 단속 대상이 되는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극히 조심해야 한다. 또 한인사회의 차원에서는 지역, 직능, 봉사단체들이 불체자 단속에 대한 법규와 방침, 단속 사례에 대한 정보 등을 홍보 계몽하고 단속자를 돕기 위한 핫라인과 통역 서비스 등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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