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글 인터넷주소’ 특허권 공유해야

2007-08-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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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넷피아와 조관현씨에 각각 서비스 권리 인정

법원이 한글인터넷주소 특허를 둘러싼 맞소송에 모두 원고패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양재영 부장판사)는 특허 공동출원인인 조관현씨가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넷피아닷컴이 제기한 경업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특허공유계약에 조씨의 독자 실시권을 배제한다고 명시되지 않아서 조씨가 넷피아닷컴에 대해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조씨가 그 의무까지 진다면 이는 사실상 특허권을 넷피아닷컴에 전부 양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이어 조씨가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낸 특허권등록말소 소송에 대해서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공유계약이 조씨가 특허출원인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절반을 넷피아닷컴에 이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고 사업에 대한 협력의무나 신뢰유지 의무 등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넷피아닷컴이 조씨의 사업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를 이유로 특허공유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된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명해 1998년 특허출원을 했고 2001년 넷피아닷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50%를 넘겨준 뒤 공동출원인으로 특허를 등록했다.

2003년 8월 조씨가 동일한 한글인터넷 주소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자 넷피아닷컴은 2005년 조씨를 상대로 경업금지 소송을 냈고 조씨는 다음해 특허권 공유자로서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다며 넷피아닷컴 명의의 특허권 지분 말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공유계약을 엄격하게 해석해 양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고 두 판결이 확정될 경우 조씨와 넷피아닷컴은 각각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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