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무허가 건축공사 벌금 14배까지 인상
2007-04-07 (토)
뉴욕시 빌딩국이 무허가 건축공사에 대한 벌금을 최대 14배까지 인상했다.
시 빌딩국은 최근 3가구 이상 주거 건물과 상용 건물의 건축 공사를 허가 없이 진행할 경우 최소 5,000달러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기존의 벌금 액수에서 무려 14배나 오른 것이다.
단독주택과 2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무허가 건축 공사시 건축 허가 접수비의 4배가 되는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어 최소 500달러가 인상됐다.
이처럼 벌금이 크게 인상된 것은 무면허 또는 무보험 건설업체들이 무허가 시공을 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건축주의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시 빌딩국은 말했다.
이해진 건축설계사는 “시 빌딩국이 벌금을 인상했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시공업체의 영업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이같은 벌금 인상은 올해 초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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