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회관 기금 전용하고 잘못 없다니...

2007-01-18 (목)
크게 작게
뉴욕한인회 이경로 회장이 한인회관의 운영기금을 사무국 운영비로 전용한 사실에 대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에 잘못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이경로 회장이 뉴욕한인회의 회칙을 무시하고 지난 5월 11일과 6월 22일 각각 1만 달러와 8,500달러, 총 1만 8,500달러를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인출해 사무국으로 이체해 사용했었다. 이 금액은 한인회관이 매달 지출하는 모기지 상환액의 3배에 해당하는 만큼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 결과
한인회 웹사이트에 공개된 제 29대 재정리포트에 의하면 한인회관은 지난 7월 7일 1,358.71달러, 31일 당시에는 595.94달러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경로 회장은 오히려 잘못을 시인하기 보다는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주장,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그의 자격과 도덕성에 의구심을 표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인회관의 기금은 제 24대 뉴욕한인회 당시 회관의 차압을 막기 위해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 분명히 어느 누구도 이 기금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한인회 회칙이 명시하고 있다. 뉴욕한인회칙 회관운영 특례 조항 43조에 의하면 회관의 부채가 완불될 때까지는 회관수입을 한인회 일반 경상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경로 회장은 사무국에 돈이 필요해 먼저 회관운영 기금을 사용한 후 다시 전액을 한인회관 계좌로 되갚았다며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 구좌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잘못이냐” 라고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다. 이경로 회장은 한인사회 대표로서 누구보다도 한인회 회칙을 지켜야 할 사람이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투명해야 할 한인사회 자산인 회관의 기금을 책임자로서 전용해서는 안 될 일을 자행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엄연히 이정화 회장 당시 한인회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회관의 기금을 이 건물 모기지 상환과 회관 운영비로 우선 지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이 회장 처럼 회관 기금을 전용하는 일이 계속 자행된다면 회관의 모기지 지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회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이다. 이경로 회장은 이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한인들이 이 사안에 대해 이 회장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이경로 회장은 잘못을 시인하고 한인사회에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