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렌트 Q & A

2006-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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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 기간 종료 전 계약해지
<문> 12월에 에스크로가 끝나는 주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만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렌트 계약이 2007년 5월에 끝납니다. 아파트 주인은 리스 기간까지의 렌트비, 600달러 상당의 렌트 광고비, 청소 등을 페널티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합법적인가요?

<답> 당신에게는 법적으로 리스 기간이 끝날 때까지 렌트를 해야 할 의무가 있긴 하지만 주인도 아파트 테넌트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만일 주인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렌트 의무기간은 집을 비운다고 통보한 날로부터 30일까지가 당신의 렌트 의무 기간입니다. 새로운 테넌트가 구해졌다고 해도 새 세입자가 렌트비를 지불하기 전까지 집주인은 당신에게 렌트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사용한 광고료도 청구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한 액수여야하며 청소비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고 이용에 관한 계약 따로 했다면 지켜야
<문> 6년 동안 렌트비 인상이 억제된(rent-controlled) 주택에서 살았습니다. 리스 계약을 할 당시 차고 이용에 관한 계약은 따로 했는데 집주인이 차고 이용료를 렌트 가격이상으로 올리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주택에서 아파트와 차고를 따로 계약하는 것이 합법적입니까? 차고는 렌트 인상 억제를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 아파트 리스 계약을 할 당시 차고가 유닛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차고는 렌트비 인상 억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고를 자동차 파킹용 혹은 개인 짐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든 차고 사용에 관한 계약에 서명을 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조건을 지켜야 하며 일반 렌트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더 이상 차고 렌트를 원하지 않거나 돈을 지불하고 싶지 않다면 30일전 통보 후 차고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세입자들의 렌트비 인상률 고지 건
<문> 아파트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적용하는 매년 렌트비 인상률에 대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적용하는 렌트비 인상률 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저는 올해 9% 인상 통지를 받았는데 다른 세입자들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답> 주 혹은 로컬 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인이 세입자들에게 매년 인상폭을 알려주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렌트비는 세입기간과 반드시 상응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 한 지 3주 내로 디파짓 통보 받아야
<문> 4개월 전 살던 아파트에서 이사 나왔으나 처음에 입주할 때 지불했던 디파짓을 아직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매니저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뿐입니다. 어떡하면 집 주인과 직접 연락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답> 이사 나간 지 3주 내로 디파짓에 관한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디파짓 전액을 돌려 받거나, 청소비, 수리비 등의 명목을 제외한 디파짓의 일부를 받거나 디파짓 전액을 돌려 받지 못한 경우라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가 명시된 문서를 받았어야 합니다. 4개월이 지난 현재 이 세가 지 중 어떠한 것도 받지 못했다면 스몰 클레임을 제기해 법정으로 가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스몰 클레임 제기를 위해 건물 주인을 알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알아볼 수 있으며 좀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카운티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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