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산책 부동산매매의 선택 방식과 특징(2)

2006-11-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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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브로커에 전적으로 위임하는 ‘전통적인 매매방식’의 정반대 방식을 꼽으라면 다름아닌 ‘Sale by Owner’에 의한 매매방식이 되겠으며, 이 두 가지 방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매매비용의 많고 적음을 말할 수 있다.
그만큼 ‘Sale by Owner’에 의한 매매방식에서는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자 강점이기에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거나 비용을 아끼려는 셀러들로서는 이 방식을 선호하곤 한다. 하지만 ‘Sale by Owner’ 방식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살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식의 준비과정 점검을 통해 결과 예측과 단점들을 미리 파악해야 하겠으며, 또 장애요소들로는 무엇들이 있는지를 살펴 대책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즉 바이어 확보와 매물 알리기를 위한 마케팅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매물 가격을 경쟁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은 무엇이며, 또 셀러 자신이 비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거래를 직접 진행하는 것인 만큼 소송에 휩싸이지 않을 방책 마련과 사기방지를 위한 안전거래 대책까지도 철저히 준비해 놓아야만 하겠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표면에 나타나는 장점의 사실들만 보고 쉽게 이 방식을 선택했다가는 비용이라는 부담의 혹으로부터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비용과 손실의 혹들을 덧붙이게 되는 곤경에 처하게 될 수가 있다.
한편 이 ‘Sale by Owner 거래 방식’ 에서는 대부분의 셀러가 바이어를 데려오는 바이어측 브로커에게 커미션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고 보면, 비용은 비용대로 지출하면서도 자신을 전적으로 대변해주는 브로커가 없이 매매를 이룬다는 점에서, 또 가격이나 내용의 딜면에서나 안전성에서 그다지 유익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Sale by Owner’에 의한 매매를 하려는 셀러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마케팅 준비와 자신의 신상정보 노출 방지와 사기방지 및 안전거래를 위한 매매절차를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해야만 한다. 그 다음 인터넷을 통한 방식으로서는, 부분적인 브로커 개입의 경우와
‘Sale by Owner’의 경우처럼 전적으로 셀러가 모든 것을 이뤄나가야 하는 경우로 나눠지는 데 전자의 경우에는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도 가격 경쟁면에서나 안전성 등에서는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후자의 경우에서는 ‘Sale by Owner’에서와 모든 것이 마찬가지이지만 셀러의 매물과 정보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점이 장점인 동시에 단점으로도 지적된다.
이는 ‘Sale by Owner’의 형식으로 거래할 때와 아주 흡사한데, 이들 방식의 경우에서는 흑심을 품은 사기꾼들의 접근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좀더 심각해진다는 뜻이다. 얼마 전의 뉴스에서와 같이 노련한 에이전트들도 사기에 넘어갈 정도로 사기꾼들의 집요함은 비전문적인 셀러나 바이어들을 더욱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외 모든 부동산매매시 에스크로, 융자 은행, 타이틀보험, 감정사, 터마이트, 부동산 인스펙션, 보험, 홈워런티, 수리회사 등의 모든 분야를 제한된 시간 내에 동원해 톱니바퀴 맞물리듯 호흡을 맞춰가야 하는 과정이 요구된다.
(909)641-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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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니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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