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10-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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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빙 트러스트와 유산 상속의 차이

<문> 몇 달 전에 숨진 제 할머니는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고모 세 명, 아버지, 나, 누나 둘에게 집을 팔아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을 유언했습니다. 리빙 트러스트와 유산 상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금에 차이가 있나요?
<답> 할머니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으신 데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세요. 이로 인해 검인법원에 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산 상속인으로서 할머니가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의 주택 가치와 앞으로 귀하가 매각할 시점의 주택 가격에 차이가 없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할머니가 2006년에 숨졌고, 부동산 가치가 200만달러를 초과 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콘도 리스시 책임보험 가입해야


<문> 타주에 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리스를 줬습니다. 만일 해당 콘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제가 책임을 면할 방법이 있나요? 타이틀을 변경하는 게 좋은가요, 책임 보험을 드는 게 나을까요?
<답> 집을 세를 놓은 경우 최소 30만 달러의 책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십시오.
귀하의 수입이 100만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엄브렐러 보험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연간 보험비는 수 백 달러 밖에 안 됩니다. 단 책임 보험과 엄브렐러 보험을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게 편리합니다.

좋은 융자 조건은 놓치지 말 것

<문> 3만달러의 에쿼티를 뽑아서 주택을 고쳤습니다. 현재 잔액이 3,800달러가 남아있고, 8.5%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융자회사로부터 4,000달러 이상을 빌리면 6.9%의 이자율을 제공하겠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페이먼트가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조만간 4,000달러를 더 빌려서 지붕을 고칠 계획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답> 6.9%가 고정이라면 현재의 8.5%보다 좋은 조건입니다. 지붕을 고칠 4,000달러까지 빌려서 7,800달러를 6.9%에 묶어 놓는 게 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조건입니다.

전 파트너와의 부동산 재산 분배

<문> 지난 28년 동안 남성파트너와 동성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우리의 결혼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관계를 정리하면서 파트너는 이사 나갔고, 제가 집을 관리했습니다. 최근 그는 현 주택 가치의 50% 이상을 요구해 왔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법원으로 가야 하나요?
<답>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를 권합니다. 두 분의 이름이 모두 타이틀에 등재돼 있다면 누구라도 부동산 강제 매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매이익은 50대50으로 분배될 것입니다. 전 파트너가 이 사실을 안다면 재산권포기문서에 서명하는 대신에 귀하에게 50%의 지분을 구매하도록 할 것입니다.

휴양주택도 1031익스체인지 가능

<문> 휴양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휴양주택을 팔 경우 45일 안에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면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답> 임대용 주택만 아니라면 1031익스체인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양주택에는 세금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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