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교통단속 없는 한인타운 만들자

2006-10-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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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의 코리아타운인 팰리세이즈 팍에서 하루에 주차위반 단속과 교통위반 단속건수가 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속도위반, 신호위반, 난폭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위반이 5분의 1 정도이고 나머지는 주차위반이라는 것이다. 뉴저지에서도 작은 타운인 팰팍에서 이처럼 많은 단속이 있는 것은 한인들의 위반 사례가 많다는 것과 경찰의 단속이 심하다는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특정지역에 경찰의 단속이 집중되는 것은 그 지역에 범죄 등 법규위반 사례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할렘이나 브루클린, 브롱스 등지의 우범지대에는 대낮에도 경찰이 배치되거나 경찰 순찰차가 끊임없이 돌고 있다. 반면에 범죄가 적은 교외지역에는 경찰이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보기가 드물다.

플러싱 공용주차장에는 많은 차량이 주차하는데 운전자들이 인근에서 일을 보다가 주차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단속요원이 상주하다시피 하여 시간을 넘기자마자 곧바로 주차티켓을 받기 일쑤이다. 운전자들이 과속을 많이 하는 도로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위반자를 적발한다. 퀸즈 코로나의 노던 블러바드에는 경찰 순찰차가 많이 다녀 신호위반 등 교통위반 티켓을 많이 받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주차위반과 교통위반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 경찰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뉴욕에서 음주운전을 가장 심하게 단속하는 곳 중에 플러싱의 노던 블러바드가 들어간다. 특히 주말 저녁에 플러싱 150가와 160가 일대에는 몇 블럭마다 경찰차가 대기하면서 음주운전자를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이 지역에는 한인식당과 술집, 노래방 등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데 한인들이 식사를 할 때는 으례히 술을 곁들여 마시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큐가든에 있는 퀸즈형사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 중에는 한인의 수가 타민족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단속에 걸릴 이유가 없고, 단속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경찰 단속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다. 한인들은 교통법규, 주차시간을 잘 지켜 한인타운이 단속 경찰을 찾아볼 수 없는 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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