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이익 10% 납부해야”

2006-10-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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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부동산국 외국인 투자 세금 안내

캘리포니아 부동산국은 최근 출간한 뉴스레터 가을호에 ‘외국인의 미국내 부동산 취득과 세금’에 관한 국세청(IRS) 규정을 설명했다. IRS에 따르면 외국인은 미국 내 부동산 처분시 이익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하고, 부동산 보유중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30%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1980년 발효된 ‘외국인에 대한 미국 부동산 세법(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Act, FIRPTA)’에 따르면 외국인은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이익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매각시 1031교환을 통해 새 집을 사면 세금을 계속 연기시킬 수 있다.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주택 가격이 30만 달러 이하로 바이어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주택 구입 뒤 처음 2년 동안 적어도 50% 이상의 기간동안 해당 주택에 살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임대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IRS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30%(조세협정 당사국은 낮은 세율적용)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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