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24일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강력 제한하는 조치를 전격 발표함에 따라 향후 미주 한인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 건설부, 상무부, 외환관리국 등 중앙정부 관련 부서가 국무원 승인을 거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과 관리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이 규정은 2002년 중국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철폐한 후 4년 만에 완전히 방향
을 바꿔 나온 것으로 시행세칙이 마련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원천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중국에 현지법인 또는 사무소를 설립한 기업과 1년 이상 중국에서 일하거나 유학 중인 개인에 한해 현지 부동산 매입이 허용된다. 하지만 이들도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살 수 없다. 실제 사업이나 거주를 위해 매입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부동산 구입시 실명을 사용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즉 중국에 아무런 적을 두지 않고 미국 등
외국에 살면서 중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다.외국계 부동산 투자회사에 대한 투자한도, 설립절차 등도 한층 까다로워진다.
외국계 부동산 개발회사는 투자액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현지 부동산 법인의 설립 자본금이 투자액의 50%를 넘도록 했다. 또 중국의 부동산 업체를 인수할 때도 모두 자기자금으로 지불하고 피 인수기업의 은행 채무도 정리해야 한다.
특히 외환 관리국을 통해 외국 기업이나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 자금에 대한 환전 심사를 강화, 환치기를 이용한 부동산 구입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정책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진정되지 않자, 그간 부동산 가격상승 주범으로 지목돼 온 외국 자본을 제재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조치 시행으로 최근 급상승 중인 중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관심이 빠르게 냉각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중국 부동산 분양 대행업체인 E2웨스트의 관계자는 “갈수록 중국 부동산에 대한 미주 한인들의 투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발표가 나와 향후 투자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상하이나 베이징 등 그간 부동산 투자가 활발했던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미 중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들에게는 이 규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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