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의 보험상식/ 주택보험의 기본 (9)
2006-06-10 (토)
송정훈
벌써 2달이 넘도록 주택보험의 기본적인 것에 관하여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워낙 세분화 된 부분이 많아 이렇게 각 주제별로 상세하게 설명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소유물(Personal Property)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에서는 개인 소유물의 보상한도액은 기본적으로는 전체 주택화재보상액(Dwelling Coverage)의 50%를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0만 달러의 주택
화재보험액수가 있다면 15만 달러의 개인 소유물 보상액수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보다는 그 보상 조건이 어떤 것인지 확실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15만 달러의 액수가 있더라도 이 경우 현재시세에 따른 중고 물건값으로 보상을 해주므로 숫자상으로는 충분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실제로는 그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경우 ACV(Actual Cash Value)보다는 RCV(Replacement Cost Value)일 때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ACV란 현재시세를 말하는데 같은 물건을 새 것으로 구입했을 때의 가격보다 적은 감가상각(減價償却)을 한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5년 전에 5,000달러 주고 구입한 식탁세트와 응접세트가 이제는 중고시장에서 구입하려면 1,500달러 밖에 안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화재나 기타 손실원인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다시 새것으로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맙니다.
물론 중고시장에서 남이 쓰던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보상을 해주므로 전혀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이것만이라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년에 15% 정도의 보험료를 더 납부하시면 RCV에 해당하시는 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여러분의 보험약관에 나와 있는 액수를 보시면 됩니다. Dwelling Coverage(주택화재보험) 30만 달러이고 Personal Property(개인소유물)가 15만 달러 같이 화재보험의 50%의 수준인 금액으로 개인소유물이 표시되면 이것은 ACV (現在時價)인 것을 말하고 70%나 75%인 21만 달러나 22만5,000달러로 나오면 RCV(대
체비용가치)인 경우입니다.
ACV가 RCV보다 보험료는 싸지만 보험청구 할 때는 정말 많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Personal Property는 액수 자체보다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므로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에 칼럼에 언급한대로 보석(Fine Jewelry)이나 고가의 손목시계, 매매가격이 미술작품 시장에 성립되어 있는 작가의 미술작품, 밍크코트, 취미로 하는 것이라도 수집품목(고가의 동전이나 우표 등) 등의 고가의 품목들은 보상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품목들은 대개의 주택보험에서 최대한 1,000달러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2,000 달러 정도밖에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이러한 품목들의 보험(Personal articles floater)이 필요하면 기존의 주택보험에 추가(Addition)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물품들을 보험에 가입하려면 감정서
(Appraisal)가 있어야 합니다. 보석을 판매하는 곳에 대개 있는 전문보석감정사(Professional Appraiser)가 발행하는 상세한 내용(보석의 크기, 투명도, 모양 등등)이 기술되어 있는 감정서를 첨부하여 보험약관에 추가시키고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보험약관에 추가시켜(Endorsement) 보험에 가입시켜 줍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담긴 것이 없으면 나중에 보험 청구할 일이 생겼을 때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보석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전문적인 감정사는 업소록(Yellow Pages)에서 미감정사협회(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에 가입되어 있는 곳을 찾으시면 됩니다. 미국인들은 약혼하면 받는 약혼반지를 일단 받은 집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이나 자신의 보험약관에 반지에 대한 보험조항을 일단 추가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간 수많은 제 손님 중 단 한 집만이 그러한 보험에 대하여 문의 하고 가입하는 것을 볼 정도로 한인동포사회에서는 알려지지 않는 보험 조항(Floater)입니다.
도둑이 집에 들어와 훔쳐 가는 것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개 값어치가 나가는 보석이나 현금 혹은 작지만 고가의 전자제품(Camera, i-pod, Notebook Computer) 등 손쉽게 가져 갈 수 있는 것이 주종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무 곳에나 두면 그만큼 도난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현금은 그 어떤 보험으로도 100-200 달러정도 이상 보상해주는 보험회사는 없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dsong516@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