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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상식/주택보험의 기본(8)

2006-05-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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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과연 주택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보험에는 어떤 원인으로 인한 손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미 전에 언급한 제외되는 조항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것들이 주택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약관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들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보험전문가들도 완벽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청구 건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보험약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이야 대부분 알고 처리할 수 있지만 어느 항목들은 아주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중에 모두들 알고 있는 항목은 물론 주택건물 자체(Dwelling)입니다.

주택을 현재 건축업자에게 맡겨서 증축이나 개축(Renovation)을 한다거나 장기간 아무도 살지 않고 비워져(Vacant)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다면 이미 설명 드린 적이 있는 손실원인(Cause of Loss)으로부터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주택의 본 건물(House)에서 분리되어 있기는 하지만 같은 대지(Land) 위에 따로 있는 기타 건조물(Other
Structure)들은 대개 본 건물 보상금액의 10%정도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 중에는 차고(Garage), 공구를 넣어 두는 헛간(Tool Shed), 정자(亭子, Gazebo)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주택보험의 배상한도액(Dwelling Coverage)이 30만
달러일 경우에 다른 건조물에 대한 보상(Other Structure Coverage)은 3만 달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친지들과 모여서 뒷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정자 옆에서 바베큐를 하다가 실수로 불이 옮겨 붙어서 타 버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것과 같이 3만 달러의 보상한도액이 있고 정자를 수리하는 비용이 1만 달러이며 공제액(Deductible)이 5,000달러라면 실제 보상비용은 9,500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자에 불이 붙었다면 누구나 불을 끄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물을 뿌려 보기도 하고 소방서에 전화를 하는 동안 그 옆에 있는 뜰 안에 있는 나무가 또한 타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것은 아니지만 알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본적인 주택보험(Standard Homeowners Policy)라도 하더라도 나무가 불에 타 버렸다면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무제한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나무 한 그루에 500달러까지 해 주고 그 최대 한도액도 정해져 있습니다.


자세한 액수는 여러분의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무를 비롯한 식물들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손실의 원인(Perils-Fire, Lightning, Explosion 등등)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는 하지만 모든 경우에 보상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폭풍우(Windstorm)가 몰아 쳐서 나무가 쓰러져 죽었다 하더라도 보
험에서는 나무 자체나 제거하는 비용의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바람에 의한 나무 피해의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워낙 이런 종류의 피해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대부분의 가입자가 그 비용을 보험에서 감당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겨울 폭설이 내렸을 때 제가 사는 집과 옆집 사이에 있던 커다란 상록수가 눈의 무게와 바람의 힘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저희 집으로 넘어 왔습니다.

워낙 많은 눈이 와서 한동안 접근도 못하고 있다가 눈이 녹은 후에 가보니 뿌리까지 뽑혀서 넘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웃집과 경계선 근처에 있었던 나무인데 그래도 저에게는 다행이었던 것은 그 집 땅 위에 뿌리부분이 있었던 것이었고(이웃집 소유) 더구나 우리 집 건축물이 아닌 마당과 다른 작은 나무 위에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업자를 고용하여 나무는 치웠지만 보험에서 처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집은 1,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실 나무가 산소를 만들어 주는 등 귀중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손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나무가 지붕 위로 뻗쳐 있으면 지붕을 상하게 할 수가 있고 집 가까이에 있으면 뿌리가 집의 구조물을 파고 들 수도 있고 콘크리트 등으로 만들어 놓은 보도(步道, Side Walks)를 들어 올리거나 갈라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무가 주위에 많은 집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주택에 넘어지는 경우에 이미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무 자체에 대한 보험처리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비용(Removal from the yard)은 청구할 수 없지만 쓰러진 나무는 집을 수리하기 위하여 마당에 짤라 내려놓는 비용(Removal from the house)과 집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상해 줍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제액은 적용이 됩니다.Allstate Insurance Company 718-353-3500
대뉴욕지구한인보험재정협회 수석부회장 송정훈 dsong516@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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