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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훈의 보험 상식/주택보험의 기본 (7)

2006-04-2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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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라는 제도가 아주 중요하고 유용한 것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보험에 대한 기본 상식이 없으면 유사시에 보험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기도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공제액수(Deductible)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택보험, 자동차보험과 사업체보험 등에서 흔히 사용되는 보험용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주택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공제액이 있습니다. 가입할 때는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높은 공제액수를 선택하였다가 막상 보험청구를 하게 되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하시곤 합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에 가입했으면 전부 보상을 해주어야지 왜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 하는가 의아해 하곤 합니다.

보험의 용어를 정의할 때 공제액이란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왜 이런 것이 생겼는가 하면 작은 액수의 보상 청구는 배상금액보다 그것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공제금액으
로 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에 의존하지 않음으로서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자면 어떤 주택보험가입자가 화재로 인해 1만 달러 손해를 입어 보상 청구를 하였을 때 만약 500달러 공제금액을 가지고 있다면 9,500달러를 보험회사에서 지급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몇 년 전부터 대개의 보험회사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다른 공제액과는 차별하여 2%에서 7%정도의 공제액을 적용하곤 합니다. 이것을 다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만약 태풍의 피해로 지붕이 날아가 버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총 손실액이 15만 달러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공제액(Hurricane Deductible)이 5%라고 할 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청구액수는 5%를 공제한 14만2,500달러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태풍공제액은 대개 100mph 이상의 강력한 것에만 적용되므로 별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뉴욕지역에 이런 태풍이 마지막으로 불어 온 것이 1938년이었는데 주기로 본다면 앞으로 5-15년 안에 100mph 이상의 태풍이 다가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상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보일 뿐입니다. 공제액을 높이면 5-15% 정도의 보험료를 대략 절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배상 청구를 할 때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기억해 두셔야 하며 이것을 결정해야 하는 것은 보험가입자 자신입니다. 보험업에 종사한지가 제법 오래되어 가는 필자의 경우 이제 상당한 경험이 생겨서 보험 가입자들의 필요를 파악하여 적절한 보험을 상담하고 제공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은 보험 가입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보험 전문가를 100% 신뢰하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가입자 스스로가 보험상식을 가지고 대처해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만해도 세금 보고할 때가 되면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세금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정 부분은 제가 생각하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것은 결정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세금보고의 최종 책임은 세금을 보고하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보험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을 보험전문가가 제공하는 정보와 견적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최종 결정은 가입자가 하게 되고 그 보험약관대로 보험 배상 청구할 때 배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보험가입자와 보험전문가 사이의 상호관계가 중요한 것이 보험이기 때문에 수시로 보험에 대한 글이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면 읽어 두시고 상식을 쌓아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가끔씩 기사나 칼럼에 나오는 보험에 대한 글 중에서 아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잘
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글을 쓰는 분이 보험전문기자이거나 보험전문가일지라도 그럴 수 있으며 그런 경우 대개는 문맥상의 해석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좋은 글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방면에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요사이 보면 어떤 분들이 어디 모임 같은데서 어떠한 지식을 말할 때 보면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옳다고 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보험전문가인 제 앞에서도 보험
에 대한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에선가 듣고는 그대로 믿고 잘못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보험은 경험과 실력을 겸비한 보험전문가에게만 상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718-35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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