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살리스버리 닭공장과 영주권

2006-04-0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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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Immigration Assitance Provider)

지난 2002년 여름, 이민사회에 뉴스의 초점으로 떠올랐던 사무엘 쿠리츠키(Samuel G. Kooritzky) 변호사는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 워싱턴 DC에서 벌인 이민관련 사기행각으로 재판정에 서게 됐는데 그는 2,700건을 접수, 자그마치 2,300만달러라는 거금을 벌어들였고 그 해 말 10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많은 한인이 브로커를 통하고 또 그 브로커는 이 변호사를 통
해 자신들의 영주권을 신청했었다.
쿠리츠키 변호사 사무실은 고용허가서(Labor Certification)를 전제로 한 취업 영주권 케이스를 주로 수임했다. 이 취업 영주권의 첫번째 단계는 우선 고용주가 미국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인력 가운데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이들에게 평균임금을 지급할 능력
이 있다는 증거를 보임으로써 노동국으로부터 외국인을 고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이루어진다.

이외에 적절한 지원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노력을 보이기 위해 회사 이름으로 광고를 내고, 또 이력서를 받게되면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니 이런 모든 절차에 협조할 수 있는 고용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후 고용허가서와 이민청원을 받아 신분변경을 접수하고 노동허가서를 받아 일을 시작하고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업체에서 근무한다는 피고용인과 고용주간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서류가 진행되는 것이다.
쿠리츠키 변호사는 고용주를 찾지 못해 영주권 취득에 애를 먹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않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고용주를 제공해 주었다. 이들 중엔 미국 방문조차 해보지 못했던 네팔인 500여명도 포함된다.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고용주는 대부분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큰 사업체로서 고용면에서도 실제로 이해관계가 없는데다 변호사 사무실이 알아낸 고용주 매니저의 이름을 당사자의 승락 없이 고용허가 신청서에 기입하고 서명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고용허가서를 받아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민 세관 집행국(Bureau of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쿠리츠키 변호사의 사무실을 통해 진행된 서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사기나 위조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각 신청자의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쿠리츠키 변호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되었던 모든 이민청원서는 조사 대상에 들어갔고 실제의 고용주들은 이민국으로부터 일제히 편지를 받게 되었다. 미이민국은 이 편지를 통해 그들이 접수받은 ‘청원서 전체가 사기행각에 연루되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실지로 고용할 의사가 있는 고용주는 새 청원서 양식 I-140을 재접수 하여야만 고용인들의 신분변경 합법성을 인정해 주겠노라’고 했다. 또 새 청원서 양식 I-140가 접수되지 않아 취업영주권이 성립되지 않는 케이스는 개별 영주권 인터뷰시 이민관들로부터 ‘AC21법(신분변경 절차기간이 180일을 초과했을 때는 고용주를 바꿀 수 있게 허락하는 법) 적용하에 ‘새 고용주를
맞아 청원서 양식 I-140을 다시 제출하면 취업영주권 성립이 되므로 빠른 조치를 취하라는 권고까지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합법적인 서류로 판명받으면 그 변호사를 통한 케이스라 할지라도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안타깝기 그지없었던 또 다른 한 케이스는 쿠리츠키 변호사의 문제를 떠나서 245(i)조항이 마감된 이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했고 제대로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던 케이스다. 2001년 4월 30일 마감된 245(i)조항에 해당이 되려면 2000년 12월 20일 이전에 입국했어야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서류절차를 하였던 것이다.

가끔 브로커를 통해 스폰서를 알선받아 영주권 신청을 해놓았다는 분들의 전화를 받는다. 이럴 때 나는 의례적으로 스무고개 넘기식의 질문을 한다. 혹 그들의 케이스가 부조리한 케이스로 전락되어 영주권이라는 골인선을 밟을 수 있을지 진단이라고 해보듯이 말이다. 그러나 쿠리츠키 사건의 여파가 끝나지도 않은 이 판국에 또다른 방식의 사기사건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 방식의 사기사건들은 차후 따로 다루도록 해 보자.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한 신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심경은 이해하지만 때에 따라 돈을 가지고도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영주권 따기라는 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조만간 새로운 법이 통과되어 많은 분이 신분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보나 기반을 다져야 벽을 쌓듯
이 하나하나 합법적인 측면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기본 이민교육을 받을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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