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력이란

2006-04-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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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디아(뉴욕가정상담소 상담원)

성폭력은 크게 강간, 성적 학대, 그리고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다. 뉴욕주 성폭력에 법적인 정의를 보면, 강간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을 강제로 복용케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하는 행위,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 나이가 어려 혼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의 성관계, 그리고 상대가 주는 공포나 무력에 의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학대는 직접적인 성관계는 없어도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Sexual Contact)”으로 옷을 입고 있는 상태라도 성적인 부분을 만지거나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끝으로 성희롱은 상대가 원하지 않는 어떤 종류의 성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상대를 당황하게 하고 모욕감이나 굴욕감, 위협을 주는 육체적, 언어적인 행동을 말한다. 성희롱의 경우를 보면 80% 이상이 직장에서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성폭력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받게 된다. 실제로 성폭력을 당한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심리적인 충격과 함께 사람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되고 강열한 슬픔이나 분노, 부끄러움, 죄의식, 우울감, 수면장애, 집중력 저하,
공포, 불안, 초조, 일시적인 성적 흥미 저하,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과 함께 고통 속에서 방황한다.


그렇다면 성폭력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우선은 경찰에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신체적인 검사, 법적인 절차, 그리고 관련된 기관에 소개하는 모든 절차를 안내한다. 동시에 전문상담기관에 연락하면 필요로 하는 모든 절차를 함께 도와주며 카운셀링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둔 부모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부분을 소개하고 싶다.
통계적으로 볼 때 거의 30%의 강간이 11세 이하 때 발생하고, 62%가 18세 이하, 그리고 강간의 거의 29%가 집에서 일어나며, 피해자의 82%가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을 당하는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아이들을 둔 부모들은 성폭력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방심하지 않는게 중요하리라 본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폭력을 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행동적, 감정적 특징들은 악몽, 수면장애, 어둠에 대한 공포, 식욕부진, 먹고 삼키는데 있어서 어려움, 화, 공포, 두려움, 고립이 교차되는 갑작스런 감정변화, 특별한 사람이나 장소에 대한 두려움, 특별한 이유 없는 위장장애, 오줌을 싼다든지 손을 빠는 것들이 증세로 나타난다.
부모들이 의심이 생기거나 자녀들의 행동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소아과 의사를 찾아 검진을 받는게 우선이며 동시에 카운셀링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 또한 카운셀링을 통해 자신은 물론 좀 더 효과적으로 아이들을 대하는데 대한 도움을 받는게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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