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이민개혁법안 꼭 통과시키자

2006-03-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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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 이민개혁법안인 케네디-메케인 법안이 27일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를 통과, 서류 미비자들이 합법적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 법안은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적 일자리를 제공해주면서 앞으로 6년간 세금을 잘 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게스트 워커 프로그램을 도입해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최대 6년 기한의 임시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이다. 이 기간 동안 서류 미비자들이 미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살 경우 합법적인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다. 앞으로 이 안은 상원과 하원의 본 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발효되는 것이다.
만일 이번에 친 이민 법안으로 유일하게 남은 이 법안마저 상원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서류 미비자들은 미국에서 발을 붙이고 살기가 어렵게 될 입장이다. 미국 내 반 이민법안 지지자들이 서류 미비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하고 이들의 미국 내 거주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친 이민법안이 통과된 것은 이민자들에게 그나마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법안은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대대적인 사면이 아니고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주는 최소한의 친 이민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막대한 세 수입을 얻게 될 것이다.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이번 상원 법사위의 이민개혁법안 통과는 이민자들의 승리이자 쾌거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상원에서 통과될 때 반이민자 세력들이 그 안에서도 더 불리한 내용을 삽입하려 할 것이고 또 상원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하원에서 또 심의하면서 더 불리한 내용을 넣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 법안의 의회 가결과 대통령의 마지막 서명 때까지 관련단체들과 이민자 커뮤니티는 힘을 합쳐 끝까지 이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서류 미비자들이 미국사회와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번 법안의 첫 관문 통과를 기점으로 우리는 앞으로 더욱 힘을 모으지 않으면 안 된다. 타민족 이민자들과 함께 여러 단체들이 연대 서명, 각 지역 정치인에 영향력을 발휘해 이 안이 마지막 관문까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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