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투표소 통·번역제 지속을

2006-03-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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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취재1부 기자)

선거 때마다 투표소에서 한인 도우미와 통역가들의 도움을 받으며 선거에 참여하는 한인들이 많다. 미국에 오래 살았지만 영어가 익숙지 않기 때문에 선거 관련 한인 번역물이나 한인 도우미들의 도움이 없으면 선거에 참여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한인들이 투표소에서 한국어로 도움을 받고 차별대우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지난 1965년 인종, 성별, 종교, 출신성분 등에 상관없이 미국시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평등선거법(VRA; Voting Rights Act)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중 언어 통촵번역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Section 203)과 연방검사장이 각 투표소에 평등선거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를 감시할 스태프를 파견한다는 조항(Section6/9) 등이 내년 8월이면 만료된다.
연방의회가 이 조항을 갱신해야 함에도 불구, 갱신 노력은커녕 일부 하원의원들은 ‘영어선거만 가능(English Only)’을 주장하며 평등선거권 조항을 말소시키려 하고 있다.

투표소에서 영어만 사용하게 하자고 주장하는 의원들의 대표는 역사상 최악의 반이민법으로 꼽히는 센센브레너 법안을 공동 상정한 피터 킹 연방하원의원이다.
킹 하원의원은 의회에서 공공연히 “미국인이면 당연히 영어로 투표를 해야지 왜 투표소에서 미국시민에게 모국어인 영어 통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가”라는 논리로 평등선거권 중 언어 서비스 제공 부문을 말소시키려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인들이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모르거나 여태껏 당연시 여기던 언어 서비스의 필요성을 아직은 크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다행히 일부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과 소수계 권익옹호를 위해 설립된 법률재단 관계자들이 이를 갱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인들도 강건너 불 구경하듯 하지 말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인 평등선거권을 지키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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