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가정의 여성평등 행동강령

2006-03-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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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수(취재1부 부장)

지난 8일은 세계 여성의 날로 유엔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여성의 날은 미국 여성들이 남녀 차별적 노동행위에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보장하고 노조를 결성할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부르며 극렬하게 투쟁한 1908년 3월 8일을 기념하기 위해 1910년
제 2회 국제 사회주의 여성회의에서 독일의 노동운동가인 제트킨이 제창해 만들어졌다.이를 계기로 전세계에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선거권 등이 주어지기 시작, 남녀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하는 역사가 시작됐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나 여성의 성차별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아직도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미국에서 조차 여성 대통령 배출에 대한 부정의 시각이 높고 여권이 많이 신장했다는 한국도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별받고 있다는 보고서가 8일 발표됐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한국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급여 수준이 남성의 63% 밖에 되지 않고 성매매가 불법적임에도 광
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제2차 세계대전시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안 여성 피해자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보상이나 사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 권위도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물론 가정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경제력 분담에 있어 어느 정도 여권이 신장하고 오히려 더 여성이 더 강한 발언권을 가진 가정도 있지만 아직은 가사의 분담이나 자녀 교육에서 평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10년 채택된 여성의 날 결의문은 ‘▲여성만의 운동이 아니라, 자국의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정치조직 및 노동조합조직과 함께 실행할 것 ▲ 여성의 참정권을 비롯하여 여성의 모든 문제를 사회적 입장에서 바라볼 것 ▲국제적인 연대하에서 실행할 것’ 등을 행동강령으로 삼고
남성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 행동 강령은 여성 운동이 여성 사이에서만 끝나선 안되고 남성과 사회가 동시에 참여해야 변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행동강령을 가정에 적용한다면 ▲가정을 대표하는 가장과 가족 조직이 함께 ▲가정주의적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의 연대하에서 가정의 여성 평등화를
위해 노력하자’로 요약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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