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자녀 교육은 대화와 칭찬으로

2006-03-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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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취재1부 기자)

“아동학대(Child Abuse)와 방임(Neglect)에 대한 무지와 관대함으로 정부기관에 아이를 빼앗기거나 체포되는 한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한인열린포럼네트워크가 주최한 ‘제21차 열린포럼’에서 퀸즈 차일드 가이던스 센터 윤성민 소셜워커는 이같이 밝히고 아동학대와 방임에 대한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미국에서의 폭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아이를 때리는 행위는 절대로 금
해야 하는데 ‘신체적 체벌’을 ‘사랑의 매’로 생각하고 있는 한인사회의 문화 때문에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이 많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관계기관이 밝힌 한인사회에서의 아동학대 및 방임 사례는 ▲신체적 체벌 ▲미성년 자녀를 집에 방치 ▲음주상태로 자녀를 태우고 운전 ▲미성년 자녀와 함께 술집에 출입 ▲자녀 앞에서 아내 구타 ▲자녀 앞에서 자살한 사건 등이다.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한인들은 교육을 목적으로 행한 경미한 신체적 체벌과 언어 및 정서적인 폭력, 방임 등을 이유로 아이를 빼앗기거나 체포됐다는 것이 이들 기관의 분석이다. 특히 친부모에 의해 상습적으로 행해진 학대와 방임 케이스가 80%에 달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식 변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중문화의 충격과 힘든 이민생활에서 비롯된 부모들의 심각한 스트레스가 자녀들에게 전달, 부모와 자녀 간 문화적인 차이에 따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단 아동학대 및 방임 케이스로 아이를 빼앗기게 되면 가정법원을 통해 아이를 되찾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는 수차례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해야하며 사안에 따라 정신감정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가 위탁양육기관 혹은 가정(Foster Care)에 보내져 정서적으로 불안한 가운데 생활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뉴욕시 통계에 따르면 위탁양육가정에 수용돼 있는 아동은 2005년 1만6,983명으로 사안에 따라 입양까지 될 수 있다.
무지와 관대 그리고 문화적, 언어적인 차이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와 방임에 연루, 사랑하는 자녀를 정부기관에 잠시라도 빼앗기는 한인부모가 없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 한인부모들은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한 법과 제도를 숙지하고 체벌보다는 대화와 칭찬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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