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형에 대한 잘못된 결정요인들

2006-02-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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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규(뉴욕새힘장로교회 목사)

David A. Noebel의 범죄와 처벌에서 최고의 인본주의자 Gilbert Murray의 말을 인용하면 법의 제도는 인본주의자의 완전한 예증 방향으로 범죄자를 처벌한다고 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심리학의 그릇된 기초는 바른 행동을 이해하려는 사람에게 처벌을 권유하고 사회학적 동물인 사
람 대신에 개인을 고립시키는 난폭한 제도라고 추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람은 제도에 절대 필요한 일원이다. 그러므로 자기를 보호한다던가, 단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본능이다. 사람이 동물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처벌에 필요한 일들로 말미암아 비합법적인 행동과 반사회학적인 상황과 이타적인 경향으로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인본주의자가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남을 능가하는 독특한 창조적인 주의 사항과 사회학적으로 처벌을 방해하는 헌재의 구조 뿐이기 때문에 그릇된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생명을 죽음으로 결정짓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사형을 반대하는 진술로는 보비(Bovee, 1878)라고 하는 19세기의 철저한 사형폐지론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진리처럼 신성하고 영속적인 것으로 존중되어야만 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비록 수천년 전에 시내산의 천둥과 번개 속에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의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지고 있고 동일한 신성한 능력으로서 시민들과 지배자를 구속하고 있다.아무리 그럴듯한 추론의 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간들로 하여금 광범위한 원칙에서 이탈하여
평범한 입장을 고수하도록 해서는 안된다.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공통된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변칙을 정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엄숙히 부과하면서도 그 자신은 지키지 않을 때 이 위대한 원리가 보편적으로 준수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였다.


창원 지검장 출신으로 몇해 전 차관급인 감사위원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신상두씨가 공직 퇴임 직후로부터 산사에 칩거하며 참선 수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적이 있다. 30년 검사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별’이라는 검사장을 지내는 등 세속적인 눈으로는 입신양명에 성공한 신씨가 산으로 간 까닭은 “평생 지은 업(業)을 씻고 오겠다”는 것이란다. 이것은 그가 검사이기 전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양심에 호소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사회는 법의 기강이 확고해야 민생의 안전을 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찬성한다. 그러나 사람을 사형하는 일 만큼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현행법상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과할 수 있는 범죄는 여적죄(與敵罪, 형법 93조) 뿐이며 그의 범죄는 사형 뿐 아니라 자유형에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상대적 법정형)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사형이 법정의 하나인 범죄를 저질렀어도 법관이 범행의 동기, 잔인성 결과의 중대성 등 제반 사항을 참작 양형할 때 자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면 사형제도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범죄를 심판하는 법관도 오판할 수가 있는데 만일 한 사람이라도 법관의 오판으로 사형이 집행됐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며, 후에 오판임이 증명되어 소위 말하는 보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인간의 존중 보다 이기주의 산물인 물질만
능주의로 추락하여 걷잡을 수 없는 사회악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고로 사형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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