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외동포법 개정에 대하여

2006-02-04 (토)
크게 작게
윤주환(뉴저지)

지난해 12월 초 홍준표 의원의 발의로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서울에서는
찬성이고 재미동포들은 부정적이거나 우려하는 것 같다.
어느 신문에 의하면 미주총연에서는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 동포법
조항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우려의 뜻을 모으고 관
련 시행령이 미주한인사회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한국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미주총연 법률고문은 “병역기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재외동포
권리를 빼앗는 입법을 강행한 것은 해외 한인 권익향상 목표에 배치되는 일”이라며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논평은 한인총연이 아니라 어느 갑남을녀든지 언제 어느 곳에서
든지 할 수 있는 지극히 의례적인 수준이다. 아무런 대안이 없는 비판은 삼가는게 좋다. 이 세
상에는 완벽한 법은 없고 항상 그 모순이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면 된다.
이런 신문기사를 읽는 재미동포들은 아무 것도 몰라 어리둥절하게 혼란만 일으킨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은 아주 잘 된 것이다. 어느 법이나 완벽한 것은 없고 약간의 흠
은 있게 마련이지만 외국에서 영주하는 순수 재외동포들에게는 아무런 걱정이나 염려할 것이
없어 안심해도 된다.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은 진정한 재미동포 2세(영주권자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에게서 태어났
거나 6세 이전 부모와 함께 미국으로 영주한 자)들을 적극 보호하고 또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아
니한 재외동포(미국 영주권이 없는 외교관, 주재원, 특파원, 유학생, 선교사를 부모로 둔 재외동
포 병역의무 해당자 및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병역의무 해당자로서 한국 국적을 이탈한 자)에게
는 엄격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취지이다.
외교관, 특파원, 주재원, 기타 등은 미국에서 영주하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래
서 그 병역의무 해당자들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더라도 병역의무를 다할 각오와 마음의 준비
가 되어있어야 하고 또 그 부모들은 그렇게 아들을 키울 의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한다.
병역특례법이 제정된 이래 그것은 그런 비거주자 부모에게서 태어난 재미동포 병역의무 해당자
들에 의하여 지금까지 철저하고 교묘하게 악용되어 왔고 그 피해는 항상 순수한 재미동포 2세
들에게돌아왔다. 그들이 병역법을 악용하면 그 때마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거듭 강화 개정해 왔
고 그런 병역특례법 개정의 피해는 순수 재미동포 2세들에게 대부분 떨어졌다. 병역법이 그런
두 그룹의 재미동포 병역의무 해당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