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염치 없는 사람들

2006-02-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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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순(뉴욕장로교회 장로)

일전에 비전향 장기수 북한 간첩이 정부의 관용과 온정으로 북송되자 감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배은망덕하게도 수형 중의 고문과 학대, 고통을 이유로 10억달러라는 거액의 손해 배상을 판문
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과연 그 소송이 법적으로 합당한가 묻고 싶다.
또 지난달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 접촉에서 북한당국은 의류, 비누,
신발 등 생필품 원자재 2000억원 상당의 원자재를, 그것도 무상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는
데 도대체 북한정권은 염치 있는 자들인가 묻고 싶다.
막대한 원자재를 무상 원조하여 남북한 철도를 연결시켜 주었는데도 경의선 열차 운행을 미루
어오고 있으며 임진강 수해 방지사업 수산협력방안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약속 회피, 6자회담
기피, 핵개발 중단 포기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구걸요청만을 뻔뻔스럽게 해오다니 도대체
염치 있는 자들인가? 그렇게도 철면피한 자들인가 묻고 싶다.
유상 원조라도 시원치 않은데 무상원조 해 달라니 낯짝있는 자들인가?
첫째로, 북한 간첩의 배상청구 소송건을 따져보자. 북한의 남파간첩은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적
격이 없다. 이유는 모든 국민은 헌법상 자유권과 참정권 외에 수익권(受益權)이 있는데 재판청
구권은 수익권에 속한다. 그러나 남파간첩은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권에 속한 재판 청구권
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상실한 무자격자이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남한의 법원은 본안소송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즉각 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
다.
기각판결문 사본 송달도 필요 없고 송달 공고만 내면 그만이다.
물론 우리 국민이 억울하게 죄없이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받았다면 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형법은 범죄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제일 목적이다. 그러므로 수형중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구상 수형자가 고통받
은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
둘째, 지난달 19일 개성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실무 점촉에서 북측은 신발, 의류,
비누 등 원자재 2,000억을 무상원조로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는데 도대체 그 자들은 낯짝이
있는 자들인가. 철면피해도 여분수이지 어찌 그러한 상식 이하의 터무니없는 구걸을 한단 말인
가. 막대한 원자재를 무상 제공하여 남북 철로를 연결시켜 주었는데도 경의선 운행을 미루어오
고 있으며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개성공단 제2단계 사업, 남북간 수산협력사업 등도 미루어가고
있으며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도 차일피일 지연시키고 있는 이 시점에 무슨 염치로 그러한 거
액의 물자원조 요청을 해온단 말인가.
거지 동냥도 체면이 있어야지, 그러한 염치 없는 구걸이 어디 있는가.
노무현 정권은 요청 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6자회담 재개와 핵 폐기
부터 실행한 연후에 구걸하라고 반박, 일거에 거절하여 김정일의 콧대를 분질러놓아야 한다. 버
릇을 고쳐주지 않으면 점점 더 오만불손한 작태가 심해질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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