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아동 학대 근절되어야

2006-01-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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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버지의 잔인한 학대 끝에 숨진 시카고의 7살 된 닉스매리 브라운양의 사건을 계기로 미국에서는 앞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릴 분위기다.

뉴욕주 상하의원들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닉스매리’법안을 상정, 아동을 살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급 살인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뉴욕시 당국은 경찰에게도 아동학대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1,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방안이다. 시장실 산하에도 가족 서비스 코디네이터 사무실을 별도로 설치, 시 아동보호국이 관할하는 문제 가정을 보호 감찰하겠다고 한다.

아동 포르노물에 대한 컴퓨터 유포자를 대상으로 아동들을 인신매매단, 성 범죄자, 아동 포르노 제작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명 ‘약탈자 작전(Operation Predator)’도 확대 적용, 수사를 확대시킬 방침이라고 한다.
당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앞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을 방치, 유기, 학대, 혹은 매매, 성폭행, 또는 살해 경우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원천적으로 상당히 엄격하다. 그런데도 양부모에게 구타당해 4개월째 식물인간이 되었다가 최근 기적적으로 소생된 메사추세츠의 11세 된 소녀사건에 이어 최
근 또 다시 닉스매리 사건, 시카고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15세 한인소녀가 칼에 찔려 숨지는 등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이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어른으로부터 학대를 견디다 못해 아동이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한인사회에서도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 또는 체벌로 인해 부모들이 체포되는 사건들이 종종 일어난다. 어린 아이를 차 안에 혼자 놔두었다가, 혹은 버릇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매를 들었다가 당국에 걸려 이따금 곤혹을 치루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는 모두 아동학대로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므로 잠시 샤핑을 다녀오기 위해 자동차나 집에 아이를 혼자 놔둔다거나 한국에서의 관행대로 손찌검이나 매로 아이를 다스리는 행위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아이를 당국에 빼앗기고 처벌을 받는 곤혹을 치루는 일이 없도록 한인들은 차제에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변의 아동이 혹 학대를 받는 일은 없는지 다 같이 관심을 가져 당국의 아동학대 근절노력에도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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