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6.75달러로 인상된 최저임금 규정의 중요한 효과

2006-01-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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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최(변호사)
뉴욕주가 2006년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6달러에서 6.75 달러로 인상하면서 저임금 노동자들을 돕는 새로운 정책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효과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며,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바뀐 규정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다.

최저임금제
지난 2004년 뉴욕주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최저임금법을 법제화 하였다. 이는 연방기준 최저임금이 10년 가까이 인상되지 않은 반면 뉴욕주의 생활비와 인플레이션은
훨씬 높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만약 최저임금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했다면 이미 시간당 8.83 달러로 인상되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노동자들이 평등한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최저임금법이마련된
것이며, 혜택을 받게 될 노동자의 2/3가 이민자이다. 또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농장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관리직, 성직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초과수당
새로운 최저임금 인상은 초과근무(overtime)를 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게 된다. 법 규정에 따르면 일주일에 40시간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근무하는 모든 노동자는 초과 노동분
에 대해 본래 시간당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한다면 매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시간당 10.125 달러(6.75달러의 1.5배)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2005년의 초과근무 수당인 시간당 9달러에 비해 인상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005년에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했다면 매주 510달러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40시간 노동에 대한 240달러(40시간 X 6달러) 와 초과근무 30시간에 대한 310달러(30시간 X 9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그런데 같은 노동자가 2006년에는 40시간 노동에 대한 270달러(40시간 X 6.75달러) 와 초과근무 30시간에 대한 303.75달러(30시간 X 10.125 달러)를 합친 573.75달러를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다.

추가근무
바뀐 최저임금 규정은 추가근무(Spread of Hours) 수당 지급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뉴욕주 노동법에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일할 경우 한 시간의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그것은 11시간 이던 14시간 이던 상관없이 10시간
이상 일한 날에는 노동자가 6.75달러를 추가로 받도록 한 것이다.
최근 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이 ACBL 주얼리 회사를 상대로 승소한 법정소송의 경우를 보더라도, 연방법원 판사는 추가근무 수당 규정이 최저임금 노동자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따라서 노동자가 10시간 이상을 일한 날에는 항상 6.75
달러를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한다.

노동법이 규정한 최저임금의 시행은 매우 엄격하며 고용주나 노동자도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는 2007년 1월에는 최저임금이 7.15달러까지 인상된다.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초과수당, 추가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뉴욕주 노동부, 연방 노동부, 주 검찰, 개인 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로 연락하여 법적 조력을 받을 수도 있다. 한인 노동자 프로젝트는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여러 종류의 노동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한인 노동자는 스티븐 최 변호사 (212-966-5932, Ex 223)나 청년학교(718-460-5600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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