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밝아 온 2006년 새해에 독자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제가 보험이라는 주제를 놓고 글을 쓰다 보면 많은 노력을 해도 별로 부드럽지 못한 글이 됩니다. 제 나름대로 독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쓰려고 해보지만 주제가 보험법률에 관한 내용이 많아지게 되고 결국에는 복잡한 내용이 되어 버리는 것 같아 항상 염려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설명 드렸던 보험료율에 대한 보험 법규가 미국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간단한 보험역사를 알아봄으로서 보험이라는 것에 좀 더 친숙해 지고 보험이라는 제도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서 지금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 자신만 해도 이 분야의 역사에 대하여 알고 난 후에 더욱더 보험이라는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처음 이러한 법규가 제정된 것은 1909년이었습니다. 캔사스(Kansas) 주 의회에서 보험국에 처음으로 보험료율에 대해 검토할 수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기준은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를 정하고 부적절한 보험료율과 공정하지 못한 차별 등을 제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내의 각 주에서는 19세기 후반기 무렵에는 보험 회사간에 지나친 가격 경쟁과 시장 점유율 싸움으로 보수적인 보험회계사(Actuary)의 장기적이고 정확한 계산법이 아닌 단기적인 비용만 가지고 계산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막상 보험 청구를 감당하지 못해 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지불불능(Insolvencies) 상태에 이르거나 아예 파산해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지불 불능 상태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 정확한 가격산출을 통한 업무(Correct Pricing Practices)를 위하여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각 보험사간의 지나친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지불불능에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주 정부에서 지나친 가격경쟁을 일삼는 보험회사에 대해서 법으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공식적인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14년에 미연방대
법원에서 독일 알리안스 보험회사 대 루이스 판례(German Alliance Insurance Comapny vs. Lewis, 233 U.S. 389)를 통하여 보험 영업에 대한 철저한 규제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이 법원의 의견은 보험 영업은 공중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보험이란 우선 법률과 서류를 통한 계약이 보험 거래의 필수 조건으로 전제되어야 하고 둘째 보험 계약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통의 가입자로서는 비교 분석하는데 있어서 불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판례로 인하여 주 정부에서 법규를 만들 수 있는 정당성에 탄력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1921년에 이르러서 전미 보험국장 협의회에서 “1921 표준 이윤 공식(1921 Standard Profit Formula)”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보험 회사의 충분한 지불능력과 보험 회사의 지나치게 많은 영업 이윤의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이루는 법률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보험 법률에 있어서 특별하게 명시된 보험 회사에게 충분하지만 지나치지 않는(Adequate but not excessive) 보험료율을 정하기 위해 5%의 보험영업 차익을 인정하는 제일 처음의 시도이었습니다. 20세기 전반기 동안에 미국 내의 대부
분의 주에서 이러한 법률 제정이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에 이르러서는 3개 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주에서 최소한 어떤 형태이던 주 보험국에 의해서 보험료율이 검토되는 공식적인 장치가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1945년에 상정된 맥카랜 퍼거슨 법안(McCarran-Ferguson Act)이 통과된 이후에 보험 영업에 있어서 더욱 명확한 각 주의 보험료율 법률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전미보험국장협의회에서는 각 주에 적합한 법률을 기본적인 지침서에 의거하여 모든 보험에 광범위하게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보험 업계는 자유경쟁을 통한 보험료율이 효과적이라는 발견하고 보험료율 규제를 풀어 가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1980년대에 자율적으로 자유경쟁을 통한 보험료율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1984년에 전미보험국장협의회에서 받아들인 자유경쟁 보험료율 방식은 25개 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때 받아들인 규정은 보험 영업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
하고 뉴욕주는 아직도 보험국장의 권한은 막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많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어서 가입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Allstate Insuranc Co. 718-353-3500
dsong516@msn.com 대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수석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