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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소식/ 2005년 한국 부동산 결산 (1)

2005-12-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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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정부가 어느 한 경제 분야에 물심양면으로 신경을 쓰면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었던 예를 찾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한 국가를 구성하고 그런 구성원들이 각자의 살아가야할 방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각자의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
어, 정부는 국가의 각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보면 올 한해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변의 공동 관심사를 일반화 시킨 元年으로 기억 할 만 한 그런 세월 이었습니다.

또한 2005년도는 정부가 일방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강요한 적도 실로 찾기 힘든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건 지난 세월 속에 묻혀 들어가면서 앞으로 올 세월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화제거리에 대하여,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되돌아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다고 보며, 여러 사건들과 정부정책을 중심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2005년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서 만큼은 자율보다는 타율의 질서를, 시장보호보다는 규제를, 가진 자를 견제하면서도 못가진 자를 제대로 보호를 못한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10.29대책이후 정부는 시행하고자하는 모든 정책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한층 더 높
은 규제정책을 양산하였고, 상반기에는 개발 이익 환수제, 분양가 규제, 종합 부동산세 도입 실시 등 본격 시행한 때였고, 이런 부동산 정책들도, “판교 신도시 분양”이라는 폭탄이 터지면서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높아지고, 이어서 강남, 서초, 송파 등지의 아파트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정부의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었던 시기였고, 이에 따라 정부는 2.17대책, 5.4대책을 연달아 발표하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였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불어오는 부동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해 결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뒤
바꾸는 8.31 부동산 종합 대책을 계획하기에 이른 것도 2005년 상반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다음 주에 8.31대책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8.31 대책 이전의 2005년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사항들은 ① 주택거래세 인하 ; 2005년부터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등록세를 3%에서 1.5%로 50% 인하하였고, 취득세는 현행 2%를 유지시켰습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시행 :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관하여, 기존 지방 자치 단체에서 일괄 징수하던 것을 개인별로 부동산 소유 현황을 파악한 뒤 지방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받아내고, 2차로 중앙정부에서 보유세를 징 한다는 것인데, 과거, 가족 합산 과세에서 개인별로 과세 한다는 것 이 특징입니다. 요즘 8.31 후속 입법 과정에서 종합 부동산 과세 대상자를 넓힌 다는 것을 두고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음도 참고 사항입니다.

③ 1가구 3주택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중과방침 : 2005년부터 3채 이상 집을 보유한 사람이 이중 한 채를 팔 때 마다 물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차익 60%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주택은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 경기도(읍, 면지역 제외)에 위치한 주택전체이고, 이외
지역이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상 이면 3주택에 포함되는 제도의 시행입니다.

④ 판교신도시 및 재건축 아파트 규제책인 2.17 대책 발표 : 연초에 판교와 강남의 재건축시장의 과열화로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내용은, 판교 신도시의 택지 및 신규 아파트 분양은 2005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4회에 걸친 분양일정을 잡았던 것을 2005년 하반기에
일괄 분양한다는 내용이고, 25.7평 이상 아파트는 채권 입찰과 분양가 병행 입찰로 변경 하여, 분양가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일괄 분양과 병행 입찰제는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이 높아지는 투기적 기회를 마련하는 역효과도 예상되는 것이고, 재건축 시장의 규제는 개발
이익 환수제를 근간으로 하였는데, 시장에서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정부 정책의 불신만 키운 실패적 정책이었음을 나중에 보여준 사례에 불과 하였습니다.

⑤ 이 밖에, “수도권 동시 분양제 폐지”, “상가, 오피스텔의 후분양제 실시”, “주택가격공시제도 실시” “5.4대책으로 나타나는 2주택자의 실거래가의 양도세 추징” “5.6토지 시장의 거래 규제” “국가 균형 발전 계획에 따른, 176개 공공 기관의 지방이전” 실거래가 신고제의 국회통과“ 등이 있는데 이런 제도는 전부가 2005년 상반기에 만 나타난 정부의 정책입니다.

여기에 2005년 후반기에는 8.31대책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정부정책의 변경과 실시가 있으며, 보시다시피, 한나라의 정부가 주먹만 한 국토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대하여, 융단 폭격 하듯이 무차별적으로 쏟아낸 정책인 것입니다. 법과 제도는 가능한 한 적을수록 좋고, 정부의 규제는 갈수록 완화 하면 좋은 것이며, 개인 간의 거래는 기본적인 정책의 바탕 위에 상호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인데, 어지럽고, 판단하기에도 복잡한 이처럼 많은 규제력을 동원할 정책을 마구 쏟아낸 정부는 과연 어느 정도의 행정 장악력을 기니고 있기에 국민을 대상으로 세금전쟁을 벌여야 하는 것인지..., 이런 상황은 2005년 후반기를 넘어, 밝아오는 희망을 소리 없이 절망으로 바꾸지는 않을는지 걱정이 태산 같기만 합니다.

-- REAL ESTATE Consultant 한 주희 (Jeffrey HAN) consulod@par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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