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의 보험 상식/ 허리케인과 보험
2005-11-05 (토)
대서양(Atlantic Ocean)에서 발생한 22번째 이름이 붙은 열대폭풍 알파(Alpha)가 하이티와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8명의 사망자와 23명의 실종자를 냈다는 소식과 함께 뉴욕 인근에서도 10월 24일에서 26일에 걸쳐 수많은 강풍과 물에 의한 피해가 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21번째 태풍인 윌마(Wilma)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또 다른 자연재해를 입었습니다. 올해는 이로서 열대폭풍에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후로 가장 많은 이름의 열대 폭풍의 이름이 붙여진 해로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불어온 허리케인 카트리나, 리타, 윌마 등은 보험업계나 모든 피해 당사자들에게 엄청난 재난이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폭풍우로 인한 주택의 피해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한 바람으로 인한 피해,
강풍으로 지붕에 나무가 쓰러져 구멍이 생긴 후에 생긴 빗물 피해, 폭풍우 후에 바로 생긴 화재, 도난, 고의적인 외부인의 파괴행위(Vandalism)로 인한 피해 등등입니다.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원인의 목록(Named Perils)들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항상 안타까운 것은 그 어떤 보험이던 예외 조항이 있고 이 조항에 해당되어 피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어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마치 보험인의 잘못인양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보험법은 어느 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주택보험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피해를 보상하고 있으며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다시 집을 지어 주기도 합니다. 대개의 가입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 분쟁은 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많은데 지난번 칼럼에 언급한대로 홍수 보험(Flood Insurance)가 없으면 대개의 물 피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HO3라고 일컬어지는 Special Form의 주택보험에서는 하수도가 아닌 송수관(Pipe)이 터져서 생긴 피해는 보상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파이프 자체 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대로 강풍으로 부서진 지붕이나 창문 또는 나무가 쓰러져서 만든 구멍들을 통하여 들어온 빗물 피해는 보상이 됩니다. 만약 태풍 후에 바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방관이 뿌린 물로 생긴 피해가 있다면 이것은 보상이 됩니다. 필자가 이렇게 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다른 보험조항은 비교적 명확하게 설명될 수 있는데 비해 물로 인한 피해의 범위가 애매하여 많은 가입자 여러분이 혼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것을 어떻게 구별하여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느냐고 하시는데 보험회사에는 오랜 기간동안의 경험과 훈련을 받은 보험청구전문가(Insurance Adjuster)들이 있습니다. 이들
은 일반주택보험과 NFIP-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의 정관에 따라 태풍피해와 홍수피
해를 구별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각 청구 건은 사건에 따라(Case by case)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처리하게 됩니다. 따
라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인 것 같아도 이웃집에는 보험처리가 되었는데 다른 집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알아 두셔야 할 것은 일단 어떤 피해든지 입었을 경우 보험 청구
를 하기 전이라도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비상 수리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점입니
다.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하는 일은 가입자 자신이나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회사 모
두를 위해 좋은 일입니다. 응급조치에 들어가는 비용도 보험만 있으면 나중에 청구서나 영수증
을 첨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보험에 있어서 주택의 건물뿐 아니라
집안에 있는 개인 재산(Personal Possessions)에 대한 보험항목이 있는데 어떤 조건으로 가입하
였는가에 따라서 보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절약하려는
마음에 RCV(Replcement Cost Value-대체비용)보다 ACV(Actual Cash Value-현재 시가)로 보
험에 가입하곤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권장할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가의 귀중품(귀금속, 밍크코트 등)들은 일반 주택보험에서는 거의 보상이 되지 않으므
로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보험에 추가 시키셔야 합니다. 현금도 주택보험에서는 약간의
금액만이 보상되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보험청구 할 때 주택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라서 거주를 못하는 기간에 생기는 추가적
인 비용(ALE-Additional Living Expense)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는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비
용의 한도액은 가입한 조건이나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개는 화재보험가입액수의 10% 정도
되고 지급기간은 1년입니다.
어떤 회사는 1년 안에 생기는 금액을 한도액 없이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 ALE로 청구할 수 있
는 비용은 음식구입비용, 임시 거처의 거주비용, 추가 교통비, 임시 이주비용, 임시 창고임대비
용, 임시 가구임대비용 등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구에는 항상 청구서와 영수증을 비롯한 서
류들이 필요하며 보험증서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718-353-3500 /dsong516@ms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