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좌대법안’ 철회냐, 보류냐

2005-11-0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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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계와 중국계 및 히스패닉계의 반대 속에 추진되던 좌대 규정 강화법안에 대해 발의자인 존 리우 시의원이 철회 방침을 발표했으나 실제로 철회되지 않고 보류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한인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시의회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좌대법안은 지난 28일까지 철회된 기록이 없고 보류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보류 상태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가 더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와 투표가 연기됐다는 의미이며 향후 6개월 내에 발의자인 의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시의회 안건으로 심의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말이다.

이에 대해 존 리우 의원은 좌대법안을 철회하기 위한 공식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오는 12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상정되지 않고 금년 회기를 넘기면 이 법안이 올해 말로 말소된다는 점을 들어 철회의 효과를 주장했다. 그러나 새로운 내용을 보완해 새로운 이름으로 재상정될 때까지는 더 이상 시의회에서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재상정의 가능성이 암시되어 한인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그러므로 좌대규정 강화법안이 리우의원 말대로 철회냐, 아니면 현재 상태처럼 보류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리우의원은 지난 25일 한인단체들과 자리를 함께 한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철회 방침을 밝혔으므로 이 법안을 둘러싼 잡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회 절차를 밟았어야 옳았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철회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금이라도 확실한 철회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애당초 좌대규정 강화법안은 블룸버그 시장의 거부권 행사 후 한인단체의 강력한 로비활동으로 재의결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법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었다면 철회니, 보류니 하는 시비 조차 발생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우의원의 법안 철회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도 있다.

어쨌든 리우의원이 철회를 공식 발표한 만큼 이 약속을 이행하는 확실한 절차를 취해주어야 하는 것은 그의 몫이다. 앞으로 좌대 법안을 둘러싸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는 일이 없도록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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