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단합의 값진 교육

2005-10-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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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재호(취재1부 기자)

뉴욕시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시의회는 대부분 이를 재통과시킨다. 시장이 행사한 거부권을 시의회가 재통과시키지 않은 사례는 블룸버그 시장 4년 임기 중 총 2건 있었다. 하나는 보험 관련 법안이었고 다른 하나는 한인사회의 최대 관심거리였던 ‘좌대 규제 강화 법안(Intro 699)’ 이다.

시의회가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킨 법안을 뒤집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존 리우 시의원이 상정한 좌대 규제 강화 법안은 시의회에서 큰 표 차로 통과했으며 지지하는 세력기반이 커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재통과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데 이를 한인사회가 힘을 합쳐 뒤집은 것이다.이는 단순히 해당 업계의 숨통을 터주는 것뿐만 아니라 한인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또 ‘부딪히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값진 사례를 우리 한인사회에 남겨줬다. 즉 앞으로는 커뮤니티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영어를 못한다고 겁부터 내기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방어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 것이다.


존 리우 시의원으로서는 자신이 상정하고 밀어붙이던 법안 2개를 한꺼번에 철회시키기가 무척 힘들었을 것이다. 리우 시의원이 “한인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 두 법안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날 앞으로 비슷한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 새로운 법안이 좌대 규정을 강화할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소상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행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이다.해당 업계는 이번에 큰 성과를 거뒀다고 기뻐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꾸준히 세미나나 캠페인을 개최해 시, 주, 연방 차원의 각종 법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얻은 ‘단합’의 값진 교훈과 타 민족과의 연대는 꾸준히 지켜나가야 한다. 앞으로 다가올 어떤 방안에 손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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