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기지 론의 지혜로운 관리

2004-09-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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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우정공무원)

매년 렌트비 인상으로 가게 부담이 가중되고 은퇴 후의 노년기에 비중이 큰 주거비를 해소하기 위해 재빨리 주택을 구입했다. 그러나 충분한 다운페이먼트를 준비 못한 상태에서 30년 만기의 아파트 계약을(98년도) 하고 나니 매월 불입하는 금액이 적지 않았다.

아파트 구입을 하고 나서도 한동안 불입 원금과 이자 규모나 에스크로 금액의 내역을(매월) 정확히 알지 못했다. 특히 에스크로 금액으로 내는 세금 및 보험료(PMI)가 한국에 있을 때의 일반적 금융 상식으로는 매년 납입하는 부동산세는 개인이 별도로 지불하고 은행은 담보 대출한 융자액에 대해서는 원금이 전액 상환될 때가지 보험료(화재)를 채무자에게 부담시키
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때 2000년 8월 9일자 한국일보 부동산 지면에 PMI(Private Mortgate Insurance)의 기사가 상세히 보도되어 내용을 숙독해 보니 당초 20% 미만의 다운페이먼트로 구입한 매입자는 의무적으로 모기지론의 20~25%의 원금 상환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부담시켜 융자해준 랜더(융자기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였다.

아울러 PMI 면제는 주택의 에퀴티(주택가격 인상액)가 당초 구입액 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월 페이먼트를 늦지 않게 불입하여 크레딧을 잘 쌓았을 때는 PMI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다는 내용이었다.그래서 일단 시행착오를 각오하고 추진해 보기로 했다.

1. 8월 15일 융자기관인 체이스은행 론담당 부서에 면제 신청을 했으나 아무런 회신이 없어 독촉편지를 발송했다. 약 2개월 후인 동년 12월에 감정(수수료 300달러)을 실시해간 후 이듬해인 2001년 3월부터 PMI금액(월 100달러)이 신청 6개월만에 면제가 확정되었다.

2. 매월 내는 월부금을 상환기간 30년 동안 불입하려고 하니 정말 아찔했다. 더욱더 본인이 생존시까지 전액 상환하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까지 겹쳐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러던 중 모기지 취급 전문인의 권고 대로 격주 불입(by weekly) 신청을 재차 동 은행 관계부서에 제출했다. 신청한지 3개월 후 상환방법 변경이 확정되어 당초 융자금 만기일인 2028년이 2020
년 정도로 변경되었다.

물론 상환 불입액은 전과 동일했고(월 수수료 5달러 증가) 변경된 격주 불입으로 지불하다 보면 매년 1개월씩을 추가로 불입하게 되는 융자제도이다.

3. 면제 전, 매월 불입하던 PMI금액은 소진되어지는 것이나 전기 1항 내용대로 면제받은 이 금액을 본인은 계속 원금 상환할 것으로 예상하니 매년 1개월분을 또 추가 페이먼트 하게 되어 만기일(1차 조정) 2020년에서 2015년 가까이로 재조정 단축되었다. 이 단축된 기간동안의 불입예상 이자액만도 10여만달러 정도가 절약돼 한결 어깨가 가벼워짐을 느낄 수 있었다.

모기지 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다른 생각일랑 접어두고 격주 불입으로 속히 바꿔보고, 지금도 에퀴티가 쌓여 있는데도 PMI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 융자부서에 면제신청을 하면 된다.

모기지 융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기회에 상환 방법이나 제 조건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신규 모기지를 신청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융자기관과의 확실한 약속을 하여 필자와 같이 허둥거리면서 허송세월했던 것을 미연에 방지하여 물질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지혜로운 경제생활로 이민 가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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