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위반 업소 예년보다 2~3배 이상
뉴욕시 전지역.소규모 업종까지 확산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여부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한인 계가 비상에 걸렸다.
올 초부터 강화된 최저임금과 관련한 연방 및 뉴욕주정부의 단속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이를 위반한 한인 업소들의 적발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인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최근 2∼3개월 새 연방 및 뉴욕주정부의 노동국 소속 단속반원들로부터 최저임금 규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 받은 한인 업소들이 예년에 비해 2∼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대형업체나 일부 업종에 국한됐던 것과는 예년과 달리 세탁, 델리, 식당, 네일 등 한인들이 종사하는 소규모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다 벌금규모도 대폭 인상돼 해당 업주들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례로 맨하탄에 운영 중인 한인식당과 세탁소의 경우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규정 위반으로 약 10만 달러의 금액을 물어야 했다.
단속 범위도 맨하탄은 물론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등 뉴욕시 전역에서 일제히 이뤄지고 있다.
단속 반원들은 시간당 임금 계산에 따라 주급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오버타임 지급에 대해 집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종업원의 신고에 의해서만 이뤄지던 단속이 올해의 경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등 예년보다 단속이 대폭 강화됐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노동국의 단속 경우 통상적으로 2∼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시행해왔으나 올해에는 소규모 업소들까지 포함시키는 등 단속 활동이 강화 된데다 이례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어 적발되는 한인 업소들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최저 임금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종업원 임금 지급 명세서를 6년 이상 보관할 것과 당국의 임금 및 오버타임 지급 규정을 준수할 것을 조언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