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경보장치 판매금지’ 법안 통과
2004-07-22 (목) 12:00:00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자동차 경보장치를 판매하거나 설치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뉴욕시의회는 21일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경보장치를 팔거나 부착하는 것을 일체 금지한다는 내용의 법안(Intro 81-A)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올초 존 리우 뉴욕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제안으로 상정됐었다.
뉴욕시 현행법안 및 새로운 법안은 원격조종장치 또는 직접적인 접촉으로 울리는 자동차 경보 장치의 사용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원격조종장치에 의한 경보장치도 3분 이상 울리지 못하게 새로운 규정을 첨부했다.
기포드 밀러 시의장은 “밤새 울리는 자동차 경보 장치야말로 뉴욕시 최대의 소음공해다. 경보장치 판매 및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뉴욕시의 소음을 없애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자동차 경보 장치가 자동차 절도를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증거가 희박한데 비해 뉴욕시민들에게 끼치는 소음 강도는 높기 때문에 다수의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보 장치가 이미 설치돼 있는 차량은 워런티 등을 이용해 경보 장치를 보완 또는 바꾸도록 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경보 장치의 72%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작동하는 경보 장치다.
<김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