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 거래 공시 감시 강화
2004-07-22 (목) 12:00:00
한국 금융감독원은 22일 상장·등록 기업이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 대해 제대로 공시를 하는지 감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등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로 신고, 공시해야 하는데도 이를 단순히 `타법인 출자’ 등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 금전 대여, 지급 보증, 담보 제공 등은 최대주주와의 거래로 공시해야 하며 이 공시내용은 정기 사업보고서에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최대주주와의 거래로 공시하지 않은 것은 향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상장·등록기업에 요구했으며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