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전직·은퇴 때 ‘두통’…장점 많은 ‘롤오버’
이른바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미국에서 직장인들에게 때때로 두통거리가 되는 것이 ‘은퇴플랜’의 처리문제이다. ‘정기적인 전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수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다니던 직장에서 아예 은퇴를 하게 될 때도 사정은 비슷하다. 일단 세제혜택 은퇴플랜을 일정 기간 전 직장에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IRA로 롤오버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해당 플랜이 이를 허용할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전 직장의 은퇴플랜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때도 있다. 예를 들어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또는 현재 플랜이 제공하는 각종 투자기회와 서비스 수준 그리고 관련비용이 IRA 계좌들에 비해 더 나을 경우 등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은퇴플랜 저축액을 IRA 계좌로 옮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우선 대부분의 직장 은퇴플랜은 금융기관이나 투자옵션이 대단히 한정적인 데 비해, IRA 계좌는 뮤추얼 펀드나 주식, 채권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다. 그 만큼 보다 효율적인 은퇴기금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 된다.
직장 은퇴플랜과 달리, IRA는 비배우자를 손쉽게 수혜자로 지정할 수 있고, 과세유예 혜택을 상속인에게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5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추가불입 혜택을 IRA는 이직여부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직장을 몇 차례 옮겨서 은퇴플랜 계좌가 여러 직장들에 산재돼있는 경우라면 이들 플랜의 자산을 하나의 IRA로 묶어서 효율적 관리와 비용절감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세율분석에 따른 절세 전략을 염두에 두거나 최소 인출의무를 피하려할 경우는 은퇴플랜 자산을 ‘종래의 IRA’로 옮겼다가 또다시 ‘로스 IRA’로 옮길 수도 있다. 이렇게 IRA로 옮겨진 자산은 조기인출 시에도 몇 가지 벌칙 과세 예외조항이 적용되는 등 자산 인출이 보다 자유로워진다.
다시 말해, ‘롤오버 IRA’를 활용하면 직장의 은퇴플랜이 갖고 있는 많은 제한요소들을 제거하면서 보다 신축적인 은퇴자산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새 직장의 은퇴플랜 측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서, 이처럼 IRA로 옮겨진 저축자산을 다시 은퇴플랜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문의:(201) 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