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사이드 워크 카페 허가 증가

2004-07-2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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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닝 변경 25% 늘어...흡연 고객 ‘환영’

뉴욕시가 흡연자 고객을 받을 수 있도록 맨하탄 레스토랑 사이드 워크 카페 허가를 늘려 업계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다.

뉴욕시 도시 개발국은 1979년부터 사이드워크 카페 개설이 금지돼 있던 조닝 규정을 변경, 기존의 사이드워크 카페 허가를 25% 가량 늘렸다.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맨하탄의 100블럭 가량으로 59가 북부의 매디슨 애브뉴 전체 도로와 116가 북부의 파크와 렉싱턴 애비뉴 일대 1애브뉴 48가부터 54가 사이다.


또 23가 이스트리버에서 8애비뉴까지, 14가 2애비뉴에서 8애비뉴 사이이다. 로워이스트 사이드에서는 오차드와 델란시 스트릿 사이의 레스토랑들이 사이드워크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지난 5월 뉴욕시가 사이드워크 카페 금지 지역을 일부 해제함에 따라 15개 식당이 허가 신청을 뉴욕시 소비자국에 하면서 가능하게 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6월 신청한 식당들은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 허가 면허증 발급 과정을 신속하게 개선함에 따라 이달말 발급될 것으로 보인다.기존의 신청 방식은 허가를 받는데 까지 보통 15~24개월의 시간이 요구됐었다.

뉴욕시 관계자는 이번 사이드 워크 카페 지역 확대는 흡연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뉴욕시 레스토랑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식당내 금연을 반대하는 식당업소 관계자들은 사이드워크 카페 개설로 흡연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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