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국, 8개월간 128개 업소 적발
뉴욕시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를 적발, 면허증을 박탈했다.
뉴욕시 소비자 보호국(DCA)은 13일 2003년 10월부터 2004년 5월사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불법 판매한 12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적발로 담배 판매 면허증을 박탈당한 업소는 브루클린에 53개, 맨하탄 35개, 브롱스 20개, 퀸즈 18개, 스태튼 아일랜드 2개 업소이다.이들 업소는 금연 프로그램인 리얼리티 체크가 고용한 고객으로 가장한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확인 없이 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DCA의 그레친 다이크스트라 국장은 미성년자들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는 그들의 건강은 물론 판매업소에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같은 행위는 금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CA에 따르면 담배 판매 면허를 가진 뉴욕시 업소는 1만2,000개이다.
또 DCA의 미성년자 흡연 방지 프로그램 회원은 14~17세 학생 70명이다
뉴욕시는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첫 적발되면 1,000달러 2번째 적발 업소에게는 2,000달러의 벌금이 부가된다. 2년내에 2번 적발되면 면허증이 박탈된다.
한편 DCA는 2003년 7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실시한 1만4,588건의 단속 결과,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소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10년전에는 신분증을 확인하는 업소가 뉴욕시 전체 15%에 불과했으나 이번에는 퀸즈가 89%, 브루클린 86%, 브롱스 85%, 스태튼 아일랜드 84%, 맨하탄 84%의 업소들이 미성년자들에게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