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해외송금 조사 10만달러 이하로 확대

2004-07-0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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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감독원이 불법 해외송금 조사의 대상을 당초 `10만달러 이상 송금’에서 `10만달러 이하 송금’까지 확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당초 조사대상을 `10만달러 이상 송금한 개인과 법인’으로 정한 것은 편의상의 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10만달러 이하 송금자중에서도 불법송금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미주지역 등 해외송금 대상자중 일부에 대해선 이미 불법송금 혐의를 적발, 조만간 외환거래정지는 물론 국세청과 검찰에 혐의내용을 통보해 추가조사가 가능토록 하고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외 송금 조사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돼 조사 중이라며 이번 해외송금 조사가 불법 송금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액수에 상관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법 송금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와 함께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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