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가이드] 노후의 버팀목은 ‘LTC플랜’
2004-07-07 (수) 12:00:00
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전문개호·자산보호·세금혜택 등이 키워드
지난 달 레이건 전 대통령이 93세의 나이로 숨지면서 새삼스레 화제가 됐던 것이 ‘알츠하이머’란 질병이었다. 그가 사망 전 10여년 동안 ‘치매’에 시달려 오면서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의 간병을 해온 미망인 낸시 여사가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여 언론의 조명을 받기도 했지만, 실제로 가족 중 누군가가 이 같은 상태가 된다면 주위 사람들의 고통이 더 클지도 모를 일이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같은 노후 간병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회현상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머
지 않아 은퇴·노령세대로 편입되면 이같은 문제가 크게 불거질 전망이다.
사실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와 여러 가지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미국의 전후 황금시대에 태어나, 대중화된 고등교육과 ‘슈퍼 파워’ 미국경제의 많은 혜택을 누린 세대인 것이다.
이 세대가 점차 나이 들면서 주택시장과 증권시장이 함께 요동쳤으며, 이제는 이들의 노령화를 앞두고 실버산업의 호황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장기개호(LTC)플랜들이다. 일상생활에 문제가 되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 관련 개호비용을 지불해주는 것이 기본개념이다. 주로 중산층 이상인 가입자들의 동기를 살펴보면, ▲자녀나 배우자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독립적인 생활 속에 질 높은 개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고 싶다 ▲유가족에게 빚이 아니라 유산을 남겨주고 싶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 등을 꼽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LTC플랜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 한가지가 세제상의 혜택으로서 이젠 건강보험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플랜 납입금을 자영 사업인은 소득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고, 고용주라면 이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실제 가입을 원할 경우는 수많은 선택사항들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한다. 우선 회사와 특정 플랜에 따라 커버리지와 수혜 장소·기간·범위·금액 등이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혜택을 극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적 ‘맞춤설계’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이미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는 좋은 플랜에 가입하기가 거의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문의:(201) 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