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제협회 토요일 점심, 근무시간에 포함
2004-07-01 (목) 12:00:00
토요근무 임금지불 정확할것 당부
긴 침체에서 벗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는 한인 봉제업계가 토요일 근무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직원들의 토요 근무와 관련한 정확한 임금 계산이 요구되고 있다.
뉴욕한인 봉제협회의 곽우천 회장은 토요일은 특히 직원들의 임금 문제가 민감한 날이라며 혹시라도 단행될 수 있는 노동청의 토요일 공장 단속에 대비, 직원들에 대한 업주들의 철저한 임금 지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일단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이 40시간이 넘으면 토요일 임금 지불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며 토요일 일하는 회원사들은 직원들에게 타임 카드를 꼭 찍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요일 경우, 점심시간 관련 임금도 평일과 달라 한인들이 유의해야된다. 노동법은 직원들을 위한 ‘쉬는 시간’(Break Time)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봉제업계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브레이크 타임’은 보통 오전 15분, 오후 15분씩 주는 것이 상례이다. 30분 이하의 ‘브레이크 타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된다.
주중(월요일∼금요일) 점심시간 30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지만 토요일은 점심시간 30분도 ‘브레이크 타임’으로 간주돼 근무시간에 포함된다.
따라서 토요일 문을 여는 봉제업계 종사자들은 직원들의 점심시간도 임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곽 회장은 대부분의 한인 봉제업계 종사자들은 타임카드 기록 관리를 잘 하고 있지만 업계에 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한인들은 타임카드의 정확한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타임카드에 반드시 영어로 정확한 이름(Full name)을 쓰고 만약 손으로 직접 시간을 기재할 경우 해당 종업원과 업주가 서명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