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제안전기준에 미달되는 외국 선박은 미국에 입항할 수 없게 된다.
이는 2000년 12월 세계 148개국이 서명한 관련 조약이 이날부터 발효되는 데 따른 것으로,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선박이 전체의 1/3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 물류 운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헤리티지 재단의 국내안전 전문가인 제임스 카라파노는 벌크 화물 운반 선사들이 대부분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미국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외국 국적선은 하루 평균 150~200척에 이르며, 지난 27일부터 이틀간 입항한 180척 가운데 117척이 안전기준 통과 서류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해안경비대원들은 안전기준이 발효되는 다음달 1일부터 입항한 외국 선박에 승선해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안전기준의 내용을 보면 선박에는 보안요원이 승선해야 하며, 공중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번호표식을 해야 한다.또 선상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비밀리에 알릴 수 있는 경보 시스템과자동 신분증명 시스템 등을 갖춰야 한다.
이밖에 입항 96시간 전에 항만 관리당국에 승무원, 승객의 신원과 적재화물 및 항해목적 등을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