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업체 선정.물품목록 꼭 확인
방학을 맞아 본격적인 이사철이 시작됐다. 이사하기로 마음먹고 이사갈 집을 정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이사요령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때이다.
이사에 따르는 크고 작은 일들에 무관심했다가는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될 뿐 아니라 자칫하다간 이사업체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이사 방지 요령을 소개한다.
▲이사업체 미리 선정
최소 이사하기 3일전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이사물품에 대한 감정 및
목록 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업체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면허가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
▲계약서는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시에는 특별 취급비 등 총 비용을 산출해 문서화하고 책정된 이사비에 초과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내용(Not-To-Exceed Price-Agreement)을 계약서에 명시한 뒤 서명해야 한다. 또 이삿짐 내용물의 리스트를 작성, 이사 전과 후의 상태를 점검하고 귀중품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보험 가입하고 귀중품은 보관 철저하게
고가품이 많을 경우 별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험은 5,000달러 정도의 손실 발생시 이를 커버해 주는 보험과 전액보상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또한 짐을 내린 뒤 트럭을 살펴봐 남아있는 물건이 없는지도 직접 확인하고 귀중품은 반드시 별도 관리해야 한다.
만약 파손 또는 분실, 이사비용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양측이 우선 합의를 시도하고 여의치 않으면 중재기관을 통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5,000달러 이하면 소액재판을, 그 이상이면 변호사를 고용해 해결해야 한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