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최저임금 규제강화 대비해야

2004-05-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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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뉴욕지역에서는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 업주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인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이 대부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면서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주급 형식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런 방식이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기화로 맨하탄의 한 한인식당에서 일한 히스패닉계 종업원 4명이 식당을 상대로 2년간 밀린 오버타임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런 경우 업주가 패소하면 미지급 수당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법률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업주의 부담은 매우 크게 된다.임금 소송의 배후에는 노조 등 지원세력이 있기 때문에 소송 사태는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또 지난 주, 뉴저지의 포트리, 팰팍, 버겐필드에서는 연방노동부가 최저임금의 실태 조사에 나서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연방노동부 뉴저지 지부의 직원들은 이 지역의 아시아계 업체를 방문, 노동법 소개 책자를 배부하고 업주와 종업원들을 인터뷰하여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지급, 미성년자의 고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단속이 강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지급은 종업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적 규제이다. 그러므로 한인업소는 지금까지 관행처럼 임금을 주급으로 정하지 말고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 지급하는 주급액을 시간당 임금과 오버타임으로 역산하여 근무시간과 함께 기록을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영세 업체들은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드는 비용부담이 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현재 뉴욕주의회에는 최저임금 인상안이 계류 중이며 이 법이 통과할 경우 2006년에는 최저 임금이 시간당 7달러10센트까지 오르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또 최저임금과 함께 종업원 임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 종업원의 법적신분 문제가 단속될 경우 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비용 증가를 견디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늘려 더 많은 이익을 올리는 길 밖에 없다. 지금처럼 한인 주종업종에서 과당경쟁이 심해져서 가격경쟁을 한다면 한인업계가 공멸하는 사태가 오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한인업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서비스와 품질 개선으로 가격 인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네일, 세탁, 뷰티 서플라이, 청과 등 한인 주종업계는 하루속히 최저임금 등 법적규제의 강화로 인한 비용 증대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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