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누구를 위한 탄핵인가

2004-03-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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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건용(커네티컷)

워싱턴포스트지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의 과정을 보도하면서 국회의사당 안에서의 격렬한 언쟁과 주먹질하는 의원들, 그리고 경비원들에 의하여 질질 끌려나가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도하였다. 앤토니 패이올라와 조주희 두 기자는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하여 “경축의 무드와 불행한 처사로 인한 슬픈 일”이라는 두 가지로 국민 반응을 요약하여 표현하였다.

또 다른 미국의 언론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한국 사태에서 보수와 진보세력간의 갈등이라고 언평하면서 이들 사이의 정치관념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있은 대통령 탄핵은 그 ‘탄핵’이라는 말이 생소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한다는 것을 의회 폭거 또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정치적 폭력이라면서 촛불시위 및 여러가지 형태의 데모를 하는 것은 주로 노무현을 추종하는 친노파의 행위인 것으로 생각이 되며 50대를 넘은 소위 보수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탄핵소추안에서 말하는 세 가지 조항을 수긍하면서 이를 추궁하는 것이다.

선거법을 위반하고 부정부패(가족과 친척의 부정한 금융관리 처사와 불법선거자금 등) 및 경제위기를 가져온 무능력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그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암살당한 후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앤드루 존슨 대통령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강경파 공화당 의원들이 장악하는 의회에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에드윈 스탠톤을 해임하려다 이는 ‘공직기간 결의서’ 법령에 위배된다고 하여 그의 대통령으로서의 무능력을 겸한 조항으로 탄핵소추안을 하원에서 가결하였고, 상원 의회에서 재판을 받았
으나 한 표 차이로 소추안이 기각된 것을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학교도 못 다닌 존슨대통령이었으나 그 후 인기를 만회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 체제의 법치국가인 미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1999년 빌 클린턴도 부정과 여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거짓 증언을 이유로 하원 의회에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으나 상원의회 재판에서 이미 결정된 용두사미격의 정략투표로 이를 기각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국회에서 가결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에 의한 처사로 인식하고 비록 국회의원들 모두가 무능력하다고 판단이 되어도 이들 역시 국민들에 의하여 선출된 정치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법리논쟁을 중단하며 국회의 가결을 보이콧트하는 항쟁을 삼가야 할 것이다. 촛불집회란 신성한 것이며 소란과 난동을 겸한 데모는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모든 데모는 금지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이다.

사회가 어지러운 이 때 온 국민은 지성을 잃지 말고 국가 안정을 위하여 힘과 마음을 합쳐야 할 것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참작하여 수출 및 수입을 위한 경제정책에 손실을 가져오는 행위는 더욱 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심판을 받을 것으로 알고 9명의 판사들의 명석하고 철저한 법에 의한 심리와 국민들의 여론 및 미국에서 있은 두 번의 대통령 탄핵안을 연구하며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의 정치적 추문으로 탄핵을 당하였으나 상원의회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직을 사임한 사견도 참작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서 노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사임할 수 있도록 종용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여 현명한 처리일 수 있음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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