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쳐서 되팔기

2002-04-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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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비즈니스

주택 구입 후 리모델링해 되파는 한인들이 최근 늘고 있다. 낡아서 제값을 받을 수 없는 집을 사서 리모델링한 후 차액을 남기고 다시 파는 방법이다. 가령 좋은 동네의 낡은 집을 30만달러에 구입해 15만~20만달러를 들여서 리모델링한 후 10만달러의 판매 차익을 거두는 것이다. 이같은 ‘리모델링업’은 기존 주택을 몇 채 소유하고 있거나 여유 자금이 있을 경우 건축 경험이 없더라도 건축업자들과 함께 리모델링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특히 여유자금이 있는 한인 여성들의 리모델링업 참여가 늘고 있다.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2년 전부터 헌 집을 사들여 리모델링한 후 되파는 일을 해온 고광준(37)씨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리모델링을 끝낸 집을 주로 판매해온 고씨는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을 “시공자와 고객으로서 불편한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높은 수익만을 기대하면서 리모델링업에 쉽게 뛰어들 수는 없다.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체 리모델링이 아니고 부분 리모델링일 경우 건축업 종사 경험이 필요하다. 새로 도면을 그리고 배관, 전기, 개스관, 페인트, 내장 등 챙겨야 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일할 기술자들을 확보할 능력이 필요하다.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주택을 고르기 위해서는 유능한 부동산 에이전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다.
집 값이 비싼 동네에 있지만 낡아서 제값을 못 받는 집을 물색해 주는 것은 에이전트의 몫. 일단 집이 확보되면 리모델링이란 ‘요술’을 부려 주택 가치를 높이는 것은 주택을 구입한 사람의 일이 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제외하고 최소 2채의 집을 확보하고 리모델링을 할 정도의 자금은 있어야 시작할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지 않으면 자금 압박을 받을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단 한 채를 갖고 비즈니스를 시작할 경우 판매와 동시에 적당한 집을 다시 사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지 않다.

▲2년 이상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것도 주의점이다.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나더라도 양도세를 내버리면 수익은 줄게 된다. 6개월 내에 새로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세는 그 주택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주택 판매와 동시에 새로 살 주택도 물색해야 한다.

한편 주택의 50% 이상을 수리하는 경우 메이저 리모델링이 된다.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할 경우 주택 가치를 높이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메이저 리모델링을 할 경우 주택의 면적을 넓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골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새로 교체해 신축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도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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