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정원수로 인한 피해

2002-03-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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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수 선정을 잘못하면 여러 피해가 발생한다.

뿌리가 수도관이나 하수관을 파열시키거나 빨리 자랄 경우 땅위로 솟구쳐 집의 기초나 담을 들어 올리기도 한다. 나뭇잎이 지붕에 떨어지면 처마 물받이를 막아 지붕에 물이 샐 수도 있다. 이웃집에 나뭇잎이 떨어지거나 가지가 넘어가 시비가 일어나기도 한다.

나무로 인해 시비가 붙을 경우 관리비용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도 있고 나무 뿌리가 이웃으로 넘어가 피해를 준 경우에는 피해 배상도 해줘야 한다.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이웃 주택이나 길가의 차량을 덮쳤을 경우 나무 주인이 배상을 해 줘야 한다. 자연 재해로 나무가 쓰러졌다 해도 사람이 나무를 심은 것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는 인재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빨리 자라는 나무는 목질이 약해 가지가 쉽게 강풍에 부러져 집이나 이웃에 피해를 줄 수 있다.

특정 지역에서는 나무가 전망을 방해할 수 없다고 부동산 사용 규제 약정 또는 시 조례에 의해 법으로 정해져 있다. 나무로 담을 만들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담의 높이에 따르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앞마당 담 높이는 3피트이고 뒷마당은 6피트다.

이웃집 나뭇가지가 자기 집으로 넘어온 것은 불법 침범에 속해 자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그 나무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나ant가지를 자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나무의 밑둥이 자라서 남의 집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소유권은 양쪽 집에 속한다. 나무를 심은 주체보다도 나무 밑둥이 누구의 경계선에 있느냐를 가지고서 관리 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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