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소유주의 재산세’

2002-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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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산채

▶ 케니 김 (센츄리 21, D&H 동부부동산)

매년 4월10일과 12월10일 두 차례는 부동산 소유주들이 재산세를 내는 마지막 날들이다. 이 납부기일을 넘기지 말아야 10%의 벌과금을 피할 수 있으며, 특히 인컴택스 보고 마지막 날인 4월15일과는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재산세 고지서(Joint Consolidated Secured Property Tax Statement)는 매년 9월중에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직접 배달되며, 1차분 2차분으로 금액이 나뉘어져 있다. 1차분은 매년 6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세액으로 마지막 납부기일이 12월10일이며, 2차분은 매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세액으로 마지막 납부일이 4월10일이다. 만일, 자신의 재산세가 모기지 은행의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Impound되어 있다면 잘 납부되고 있는지를 때마다 확인해 보면 된다.

그리고 집을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재산세를 내는 4월과 12월이 다가오기 전에 재산세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를 자신의 부동산 에이전트와 한번쯤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에스크로를 통하여 선납되지 않고 셀러로부터 받은 재산세 크레딧과 함께 자신이 내도록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택 구입 후 자신의 이름으로 정식 재산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가능한 한 전 주인인 셀러로부터 셀러의 이름으로 나온 세금 고지서를 참고로 받아 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밖에도 집 매매가 끝난지 몇 개월 후에 날아오는 추가재산세 고지서, 즉 Red색 라인으로 인쇄된 ‘Supplemental Tax Statement’를 받으면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집 매매시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와 자신이 구입한 집 값에 대한 재산세와의 차이에서 생기는 차액 추징 고지서이다.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35만달러의 감정가치로 재산세를 내던 전 주인으로부터 그 집을 40만달러에 구입하였다면 일단은 35만달러에 해당하는 전 주인의 재산세를 그대로 적용하여 일단 에스크로를 끝내나, 5만달러의 차액 밸류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2~3개월 후에 별도로 추징하는 것이다.

즉 새 집주인의 이름으로 나오는 다음 정규 세금 고지서(Blue색 라인으로
인쇄)를 발행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차액 고지서가 된다. 이것은 집 구입 후 단 한번 발행되며, 이 역시 두 차례로 나누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모기지 은행에 임파운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추가 재산세는 별도로 내야만 한다.

그 외에 임대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와, 지나간 5년 동안에 2년을 거주하지 않고 팔았을 때 생기는 ‘Capital Gain Tax’에 대해서도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는 세무국의 별도 청구서가 없더라도 반드시 세금을 내야만 한다.

아무튼 세금 고지서를 못 받아서 못 내었다는 사유는 전혀 인정이 안되므로 제 때에 내야 한다. 만일 모르고 지난다면 벌과금과 함께 계속 불어나 커다란 금액으로 늘어날 것이다.

끝으로 주택 소유주가 받을 수 있는 Tax Exemption 7,000달러에 대한 세금혜택은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게 되므로 잊지 말고 신청해야 한다.

연락처 (909)641-8949,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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