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매매-재융자 관련 비용 "과다청구 강력단속"

2002-03-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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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조사비, 감정비등 터무니없는 바가지 많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 매매 또는 재융자 비용의 과다 청구 사례에 대해 부시 정부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방 법무부는 주택 매매 또는 재융자시 크레딧 리포트, 주택 감정, 메신저 서비스, 융자서류 등 절차 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관련 업소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융자회사가 주택 감정비용 명목으로 300달러를 받은 후 실제로는 175달러만을 지불, 130달러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융자회사, 타이틀, 에스크로회사가 모기지 서류를 전달하는 비용으로 67달러를 받아 26달러만 실질 비용으로 지불할 수 없다. 만일 이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연방법에 따라 건당 1만달러의 벌금형과 법정비용, 그리고 실형까지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무부의 이같은 발표는 연방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는 ‘볼웨어 대 크로스랜드 모기지사’ 소송건에 대한 연방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최고 법 기관인 대법원에 전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소송에 따르면 크로스랜드 모기지사가 15달러에 불과한 크레딧 조사비용을 65달러나 받아 연방주택도시국(HUD)의 ‘추가 서비스 없이 청구되는 과당 요금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 그러나 관할 연방 법원은 소송을 기각했었다. 이에 불복한 볼웨어는 제4지구 연방 순회법원에 항소해 오는 4월 심의를 갖게 된다.

제7연방 항소심도 지난해 여름 시카고 타이틀사를 상대로 낸 한 소비자의 등기비용 과당청구 소송에 대해 시카고 타이틀사의 승리를 선언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심은 시카고 타이틀 컴퍼니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돈을 제삼자와 나누어 갖지 않았기 때문에 연방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법 관계자들은 융자회사 또는 타이틀 컴퍼니가 앞으로는 무제한으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해 주는 판결이라고 우려하면서 기존 법 조항이 애매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과당하게 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와 나누어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제삼자와 나누지 않고 해당 회사가 그대로 가질 경우에 대한 규제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HUD는 지난해 연말 과당 청구 사례가 적발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면허를 박탈하는 등 연방 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강력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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