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3-14 (목)
크게 작게
<문> 제 아내와 저는 좋은 직장과 수입이 있고 크레딧도 좋지만 저축은 없습니다. 6월 첫 아이가 태어나기 때문에 집을 사려합니다. 모기지 브로커인 친구는 103%의 모기지를 제안했는데 이는 주택구매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이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월 페이먼트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103% 모기지는 귀하가 비판하던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답> 아닙니다. PMI는 귀하 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도와줍니다. PMI에 대해 내가 비판한 것은 주택대금 대출자들이 집 가치에 비해서 남은 모기지 융자액이 80% 미만으로 떨어진 후에야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귀하의 경우라면 103% 모기지 파이낸싱을 하겠습니다. 큰 위험부담은 은행과 PMI 보험회사가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저는 처분가능한 집을 갖고 있습니다. 제 자식 중 하나에게 집을 양도세 없이 양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답> 2002년 1월1일부터 누구도 양도세 없이 100만달러 미만의 자산은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자녀에게 주는 부동산의 가치가 1만달러 이상으로 추정되므로 반드시 연방에 세금보고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인회계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이달 말 주택구매를 마무리짓게 됩니다. 모기지 융자사는 에스크로 계좌를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간 재산세와 화재 보험료를 매월 나누어 납부하면 융자사는 이런 요금들을 때가 되면 지불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답> 가능하다면 모기지 융자회사의 에스크로 계좌를 여는 것을 피하십시오. FHA, VA, PMI 등의 대출은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계좌들은 종종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모기지 융자사는 항상 추정된 페이먼트를 너무 높게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은 모기지 융자사가 나의 재산세 납부를 제때 하지 못해 제 에스크로 계좌에서 세금 연체료를 빼가려 했습니다.


<문> 1998년 미혼인 저는 크레딧이 없었기 때문에 기혼에 좋은 크레딧을 가진 누나의 공동서명으로 집을 샀습니다. 최근 아내와 저는 보다 큰집을 함께 구입했습니다. 문제는 렌트로 사용할 첫 번째 집에서 누나의 소유권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익분배에 대한 약속을 한 적은 없습니다. 나는 집을 고치는데 2만달러를 썼고, 이제 집은 시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기지 금리를 줄이기 위해서 재융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누나는 시장가격에 비춰 자기 몫은 4만달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나에게 4만달러를 지불하지 않고도 타이틀(title)에서 제외할 수 있을까요.

<답> 미안하지만 이에 대한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당신의 누나가 집을 살 때 도움을 준 시점에서 당신도 누나도 타이틀에서 어떻게 그녀를 제외할지는 생각지 않았을 겁니다. 보통 친척들이 모기지의 공동 서명인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타이틀에서 이름을 빼내는 권리포기 증서에 기꺼이 서명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누나는 그렇게 하는데 4만달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독자들에게 좋은 해결책을 묻고 싶습니다.

<정리-배형직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