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A

2002-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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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LA에서 2베드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건물주와 문제가 발생했다. 렌트 계약에는 입주자 1명만이 계약되어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입주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허락했다. 건물주가 새로운 렌트 계약서를 요구하고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는가.

<답> 건물주는 30일 전에 통보를 하면 렌트 계약을 맺은 입주자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입주자에게도 1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다. 또 한 아파트에서 2명이 거주하고 있다는 새 렌트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만일에 룸메이트가 이사를 가고 다른 사람을 입주시키지 않을 경우 건물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렌트를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문> 단독주택을 리스에 살고 있다. 1년 리스 계약을 맺고 5개월 동안 살았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리스가 끝나기 전에 이사를 나가고 싶다. 첫째로 건물주는 이 주택을 다른 입주자에게 리스하지 않기 위해서는 2,300달러의 디파짓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로 리스 계약서에 서명한 날 4번째 베드룸에 옷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광고에는 베드룸이 4개라고 했다). 이 방은 보너스 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는 이 것이 베드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디파짓한 돈 2,300달러를 되돌려 받지 못할 까봐 우려되어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렌트했다. 많은 액수의 디파짓에 손실을 입을까봐 렌트를 했고 그 주택은 광고에 나와 있는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리스를 파기할 수는 없는가.


<답> 옷장이 없다는 이유로 베드룸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아니다. 건물주가 잘못된 광고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다. 디파짓 액수가 많다고 생각하면 디파짓을 절대하면 안 된다. 렌트를 하기 위해 디파짓을 주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돈을 디파짓 하기 전에 항상 그 주택을 정말로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문> LA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 유닛이 몇 스퀘어피트인지 건물주에게 물었지만 건물주는 잘 모르기 때문에 측정을 해보아야 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건물주가 아파트 유닛을 측정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답> 카운티 감정국의 기록에는 전체가 몇 스퀘어피트인지만 나와 있고 유닛당은 나와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가 스스로 아파트 유닛의 스퀘어 피트를 재보는 것이 좋다.

<정리-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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