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사비용 세금공제 혜택은

2002-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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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변경, 이직자에 해당

작년에 주택 가격이 거의 사상최고를 기록하면서 미국에서 1,000만명이상의 주택 바이어, 셀러, 렌트 거주자들이 이사를 했다. 그러나 수 천명의 주택 소유주와 렌트 거주자들은 이사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 백달러에서 수 천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사 비용을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근무지나 직장을 옮겨야 하며,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지를 바꾸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직장을 옮겼을 때에 해당된다.

또 예전의 직장과 현재 직장과의 거리가 최소한 50마일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만일에 예전의 집에서 직장까지의 거리가 5마일인데, 새로 옮긴 직장의 거리가 25마일 떨어졌을 경우에는 해당되지않는다.


새 근무지가 예전의 직장에서 최소한 50마일 떨어졌을 경우에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옮긴 직장에서 12개월 이내에 최소 39주 동안은 근무해야 한다. 자영업자들은 지난 24개월 동안 최소한 78주는 풀타임으로 일해야 한다. 1주일에 몇 시간 동안 일하는 학생이나 취미생활로 일하는 사람들은 이사 비용을 공제 받을 수는 없다.

직장을 옮기면서 마련한 새 주거지로 옮기면서 사용한 자동차 마일리지는 1마일당 12센트나 개스비나 수리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주차비나 도로 통행료도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사비용 공제에는 애완동물 운반, 보험, 요트나 레크레이션용 차량, 가구, 의류, 가전제품, 승용차 운송비, 비행기 요금, 숙박료등도 포함된다.

한편 직장을 옮길 때 업주가 이사비용을 부담했을 때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사하는데 소모된 실질적인 비용이 업주가 부담한 금액에 비해서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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